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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거래에 의한 특허 등록, 디지털로 보다 간편하게!

2023.06.07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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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거래에 의한 특허 등록,
디지털로 보다 간편하게!
- 특허청·기술보증기금, 디지털 업무혁신 업무협약 체결(6. 7) -
 
- 기술이전·거래 후 등록신청 시 전자서명 계약서 제출 가능 -
 
앞으로 특허청에 산업재산권 등록을 신청하는 국민은 그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로 기존의 서면계약서 대신 전자서명 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서면 계약서에 직접 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스캔하여 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없어지고, 인감 위조나 도용으로 인한 피해도 줄어들 전망이다.
 
특허청(청장 이인실)과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7일(수) 11시 기보 서울사무소(서울시 영등포구) 대회의실에서 「대국민 편의성 향상을 위한 디지털 혁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이번 업무협약에 앞서 전자서명 계약서를 등록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등록업무 담당자가 계약서의 위변조 여부와 서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보의 이(e)-전자계약시스템*의 설계에 참여하는 등 기보와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
* e-전자계약시스템 : 지난해 말 기보가 개발한 기술이전·거래 사이트인 「스마트테크브릿지」(tb.kibo.or.kr) 내에 구축된 온라인 산업재산권 계약시스템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이(e)-전자계약시스템의 활용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전자서명 문서의 처리를 위한 특허청 심사지침 마련, ♦전자서명 문서의 추가 개발 및 활용을 위한 협업 등 기술거래 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향후 전자서명 계약서를 통하여 특허청에 산업재산권 등록을 원하는 신청인은 이(e)-전자계약시스템에서 계약을 마친 후 피디에프(PDF) 형태의 전자계약서를 내려받아,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과 함께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특허청 특허로(www.patent.go.kr)에 제출하면 된다.
참고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국 주민센터를 방문해 한 차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신청을 한 후, 인터넷정부24(www.gov.kr)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등록원인 서류가 전자문서인 경우의 심사처리 지침을 담은 개정된 「지식재산권 등록실무지침」을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 책자/통계>간행물>기타 간행물에 게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수단를 통해 전자계약서 활용을 독려할 방침이다.
 
특허청 김기범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이(e)-전자계약시스템에서 작성된 전자서명 계약서는 진본성과 본인 확인 사실이 법적으로 보증되어 기존의 인감 날인 서류에 비해 안전하고, 신속한 등록 처리가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특허행정의 대국민 편의성과 업무 효율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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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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