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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안내
-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확인, 이렇게 하세요 -

<요약본>

  정부와 여당은 감염병예방법 상 한시적 비대면진료 종료에 따른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 시범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불가능하여, 대상환자를 재진 환자와, 의료약자(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 노인·장애인 등)로 한정하였습니다.

  대상환자의 확인과 관련하여, 재진의 경우 환자는 대면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 해당 질환에 대해 진료받은(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 외 환자 30일 이내) 사실을 알리고,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을 확인하면 바로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초진의 경우, ‣ 환자가 대국민 안내자료 등에 고지된 내용에 따라 비대면진료 대상자임을 의료기관에 알리면, ‣ 의료기관은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 등을 화상으로 확인하고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면 됩니다.

  6월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 이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가 신설되었으며, 비대면진료 시 초진, 재진 모두 이를 적용하면 됩니다.

  정부는 현장의 문의와 건의 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회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비대면진료가 법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상세본 >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취지

  의사가 환자를 진찰할 때는 직접 대면하여 진찰하는 것이 원칙이며, 비대면진료는 이러한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수단입니다.

  이 원칙은 국회에 발의된 법안 대부분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WHO(세계보건기구)는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WHO Guideline: Recommendations on Digital Interventions for Health System Strengthening, ’19.6)에서 의사-환자 간 대면 의료서비스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한다는 조건 아래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감염병 위기 단계 조정에 따른 비대면진료 종료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의료법 개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감염병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낮아진 6월 1일부터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비대면 진료의 시행이 종료되고 비대면진료가 전면 금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비대면진료 종료에 따른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당정협의를 거쳐 일정한 범위 내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대법원 판례(2020.11.5.선고, 2015도13830판결)에 따르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제33조제1항,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함) 위반임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 시범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비대면진료가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재진 환자와, 비대면진료가 불가피한 의료약자(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 노인·장애인 등)에 한정하여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2. 초·재진 대상환자 확인

  재진의 경우, 환자는 대면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 해당 질환에 대해 
진료받은(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 외 환자 30일 이내) 사실을 알리고,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에 따라 환자가 해당 질환에 대해 진료를 받았었는지 확인하면 바로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대면진료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초진의 경우, 
‣ 환자가 대국민 안내자료 등에 고지된 < 대상환자 확인방법 > 따라 
비대면진료 대상자임을 의료기관에 알리면,

 → ‣ 의료기관은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화상으로 확인하고 비대면진료를
실시한 이후, 진료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대상환자 확인방법 -대상환자, 기준, 확인방법으로 구성된 표
대상환자 기준 확인방법
섬·벽지 환자 「보험료 경감 고시」 별표1에 규정된 섬·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 환자가 본인의 주소지를 화상으로 의료기관에 제시 (주민등록증 등)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고지서 내 ‘섬·벽지 경감대상’ 제시 가능 - (직장가입자) 주민등록등본 제시 가능 [섬·벽지 여부 문의] ①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문의 ②「시범사업 대국민안내」 에 포함된 「보험료 경감 고시」에서 섬·벽지 지역 해당 여부 직접 확인 (복지부 홈페이지 게시)
거동 불편자 (노인) 만 65세 이상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환자 환자가 장기요양등급인정서 등 화상으로 의료기관에 제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환자 환자가 의료기관에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등 화상으로 의료기관에 제시
감염병 확진 환자 감염병예방법 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으로 확진되어 격리(권고 포함) 중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 환자가 격리통지서, 문자 등 격리사실 통보내용을 화상으로 의료기관에 제시

3. 비대면진료 수가 코드 관련 안내

  6월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 이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가 신설되었으며, 비대면진료 시 초진, 재진 모두 이를 적용하면 됩니다.

  의료기관에서 시범사업 대상환자에 대해 비대면진료를 실시한 경우, 
▲초진 환자는 초진진찰료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청구하고, 
▲재진 환자는 재진진찰료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시범사업 수가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청구에 어려움이 없도록 아래 내용을 별도로 추가 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시범사업 변경사항 안내 - 구분, 기존, 현으로 구성된 표
구분 기존 현행
초진 (의원급) 초진진찰료+초진 전화상담관리료 (병원급) 초진진찰료+의료질평가지원금 초진진찰료+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재진 (의원급) 재진진찰료+재진 전화상담관리료 (병원급) 재진진찰료+의료질평가지원금 재진진찰료+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 소아, 야간, 토요 등 가산 산정불가, 의원·병원급, 초·재진 점수 동일(의과 기준 40.34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공지사항-공고」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확인

4. 자문단 운영 등 소통 강화

  시범사업 자문단 운영, 주기적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계도기간 동안 제도 변경사항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안내 번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비대면진료 중개앱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시범사업의 내용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중개앱 초기화면에 공지를 게시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어려움을 최소화 하기 위해 현장의 문의와 건의 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회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비대면진료가 법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시범사업 관련 안내
▸ 제도 내용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수가·청구 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 섬·벽지 보험료 경감 적용여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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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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