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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보호, 예방부터 회복까지 전(全)주기 지원강화

-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 발표

- 범정부적 기술보호 정책 통합운영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기술시장’ 조성

2023.06.08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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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차관은 8일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 발표와 함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창업기업(스타트업)과 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세부내용 붙임 참조)를 개최했다.
 
이번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은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기업의 경영회복 강화 등을 위해 마련하였으며,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예방단계, 분쟁단계, 회복단계 등 기술분쟁 전(全)과정에서 연결적 지원과 효과적인 기술탈취 대응을 위한 부처 간 공조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술침해 예방단계
 
혁신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기술탈취에 대한 예방지원을 집중한다. 거래 시 비밀유지계약 체결, 특허대응, 거래증거 확보 등 1:1 연계(매칭)방식으로 집중지원하고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 점검(모니터링)을 통해 기술침해 경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법원에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을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3배에서 5배로 강화하는 등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② 기술분쟁 단계
 
피해 중소기업의 분쟁상황에 맞는 부처별 대응/지원사업을 신청양식 제공부터 제출까지 일괄(원스톱) 제공하는 범부처 기술보호 관문(게이트웨이)이 엘엘엠(LLM)* 기반으로 구축되어 2024년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다.
 
* 엘엘엠(LLM)(Large Language Model) : 인간과 유사한 응답을 제공하는 인공지능(AI)기반 자연어 알고리즘
 
또한, 2024년까지 전국 19개 지방법원과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해 법원 소송사건의 조정제도 이관을 확대토록 하여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고,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행정조사의 공동신청, 시정권고 미이행시 경찰청 수사의뢰, 해외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국정원과의 협업강화 등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부처 협력을 강화한다.
 
이러한 부처 간 공조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국정원, 경찰청, 특허청 4개 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6.8일자로 체결하였다.
 
③ 기술분쟁 후 회복단계
 
피해발생 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보증 지원을 최대 10억원까지 신규 지원하고, 기술분쟁 회복지원센터를 신설하여 보증 및 기술거래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담 상담(컨설턴트)을 통해 현장 밀착형으로 연계 지원한다.
 
④ 기술보호 기반(인프라) 구축
 
현행 상생법과 기술보호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기술보호 법체계를 통합하여 기술보호 지원수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분쟁해결의 전문성 및 조정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정·중재 전문기관 설립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조주현 차관은 “오늘 대책은 기존의 단편적 지원에 비해 유관부처 협업을 바탕으로 지원사업을 연결·통합시켜 보다 효과적인 대응수단을 마련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소중한 의견은 물론, 제도 시행 이후 발견되는 부족한 점을 즉시 반영·개선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기술시장이 조성될 때까지 중소기업과 함께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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