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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제도개선 사항, 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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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이하)로서 주거는 할 수 없는 시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 활동과 무관하게 주거용으로 활용하거나 전원주택 단지와 유사한 형태로 농막 단지를 형성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 ) 330이하 소형농지로 분할하여 농막단지를 구성하는 사례가 있으며 ‘22년에 설치된 농막 38,277건 중 411건이 30이하 농지에 설치됨


농막은 가설건축물로서 주택과 달리소방시설법상 소방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다.

 

  이번 제도개선은 농막을 농업 활동과 무관하게 주거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제한하려는 취지이며 도시민이 주말농장이나 영농체험 목적으로 설치하는 농막은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시행규칙 입법예고(2023.5.12.~6.21.) 기간 중 현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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