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직장인 건강 증진, 건강친화기업이 함께합니다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직장인 건강 증진, 건강친화기업이 함께합니다
- 20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사업, 7월 7일(금)까지 신청 접수 -
- 직원의 건강증진과 사회적 책임경영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 모집 -


<요약본>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직장 내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인증과 지원을 위해 ‘20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직장 내 건강친화적인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이다. 사업 첫해인 지난해에는 14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지난해 첫 사업 이후 다각적인 의견수렴과 건강친화기업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심사 기준을 정비하였으며, 인증신청의 편의성 증대를 위한 시스템 정비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20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에 관심있는 42개 기업을 대상으로 제도 참여를 안내하는 사전컨설팅을 진행하였다.

2023년도 건강친화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취업포털사이트(잡코리아)와 연계한 홍보 등과 함께 건강친화 컨설팅 및 직장교육을 제공해 지속적인 건강친화제도 발굴 및 운영을 지원한다. 또한, ‘여가친화기업 인증’ 등 정부 인증사업 참여 시 ‘건강친화 인증기업’ 가점이 부여되며, 우수기업에는 정부 포상도 수여할 예정이다.

인증신청·접수는 6월 14일(수)부터 7월 7일(금)까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https://www.khepi.or.kr/ace/hfwp)에서 온라인 사업설명회와 함께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세본>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직장 내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인증과 지원을 위해 ‘20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직장 내 건강친화적인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이다. 2021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2년 첫 본사업 실시를 통하여 14개 기업을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증하였다.

근로자 대상 인식조사 결과(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2), 근로자의 74.3%는 ‘직장에서 진행하는 건강증진활동이 직원 건강관리에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실제 직장에서 건강증진활동을 시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29.8%에 불과하여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를 통해 직원 건강에 관심을 가지는 기업의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23년 5월 3일(수)부터 5월 10일(수)까지 사전컨설팅을 원하는 기업의 신청을 받아 5월 15일과 5월 18일에 42개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지표 설명을 포함한 사전컨설팅을 실시하였고, 6월 14일(수)부터 7월 7일(금)까지 참여기업 모집 및 온라인 설명회를 함께 진행한다.


사업설명회는 관심 있는 기업이 시간 제약 없이 원하는 시간에 확인·참여할 수 있도록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https://www.khepi.or.kr/ace/hfwp)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영상을 통해 제도 개요, 심사지표에 대한 설명 및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설명회와 동시에 누리집에서 인증신청·접수가 진행되며,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대기업형(공공기관 포함), 중견기업형(기타 법인 및 단체 포함), 중소기업형 등 3가지 중 해당되는 유형을 선택하여 인증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인증신청 비용은 모든 기업에 대하여 면제된다.

참여 신청을 한 기업은 건강친화경영, 건강친화문화, 건강친화활동, 직원만족도 등 4개 부문*에 대하여 기업 유형에 따라 구분된 지표에 근거한 인증 심사(서류 및 현장 심사, 직원 만족도 조사)를 받게 되며,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이후 최종적으로 인증을 부여받게 된다.

* (건강친화경영) 기업의 건강친화제도 추진 기반 및 경영진의 의지
(건강친화문화) 근로자의 건강친화문화 인식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건강친화활동)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활동의 체계적 시행 및 평가
(직원만족도) 신청기업의 임원을 제외한 전 직원을 대상 건강친화제도 시행에 대한 온라인 만족도 조사


인증기업에는 인증서 및 인증현판이 수여되며, 인증기업의 건강친화적 직장환경 구축을 위한 노력을 알려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우수 인재 채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취업포털사이트 등 여러 채널을 통하여 홍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직장환경 개선과 직원만족도 증진을 위한 컨설팅 및 직장교육 프로그램도 인증기업에 우선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그 외에도 인증기업에 제공 가능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정연희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시행 2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초기 단계이므로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가 더욱 확산되어 근로자와 국민의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오유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정책연구평가실장은“작년 사업실시 결과와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지표를 정비하고 시스템 정비를 통해 기업들의 신청 편의를 제고하였다”라며,“앞으로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공고문
2. 20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사업설명회 웹포스터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납세자의 권리,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찾아드립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8. 07:47 기준

  1. "이걸 우리가 만들었어?"…KF-21 첫 조종사들이 말하는 '보라매' 순위동일
  2. 내년 공무원 시험 바뀐다…'PSAT' 첫 시행, 2월·7월 실시 단계상승 1
  3.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의무 '3개월 면제'…증시 변동성 대응 단계하락 1
  4. 내년 일자리 예산 25조 1484억 원…청년 첫 취업지원제 신설 단계상승 2
  5. 이 대통령 "2027년 예산안은 성장확산 예산…'모두의 성장' 대전환" NEW
  6. 가상자산 소득과세 2년 유예 추진…2029년 시행 기반 마련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