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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응급환자 이송지연 최소화 위한 중장기 대책 발표

2023.06.15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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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소방청,이송 지연 최소화 위한 중장기 대책 발표





-소방 역할 재정비,구급 이송체계 개편 등 단기·중기·장기 단계별 추진과제 발표


-시도119구급상황관리센터 역할 강화,지역응급의료 협의체 기반 지역별 이송지침 마련 등





“병원이송 지연으로 피해 보는 국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최근 불거진 응급환자 이송 지연 문제와 관련하여,이송 지연을 최소화하고,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소방의 역할을 정비하는 한편,구급 이송체계를 개편하는 등‘이송 지연 최소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119구급대는 지난해 약200만명의 환자를 이송하였으며,이 중 현장에서 병원까지1시간 이상 소요된 이송 지연 건수는16,939건으로2019년(4,332건)대비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환자 이송 건수의 증가와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의료기관에 환자 수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문의 전화로 시간이 걸린 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구급대원의 업무 가중은 현장 응급처치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이송 지연으로 환자 상태가 악화되는 등 유사 상황 발생 시 해당 구급대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가 심화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소방청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 추진이 가능한 단기과제와 연내 추진이 가능한 중기과제,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장기과제 등 단계별로 대책을 추진한다.

단기과제로는 먼저 지자체와 소방,응급의료기관이 참여하는지역응급의료 협의체를 기반으로 지역별 실정에 맞는 이송지침을 마련하여,지역 응급의료 기관 간 역할 분담 체계를 정비한다.

또한 응급환자 병원선정 조정·지원 등 소방의 구급상황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시․도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인력을 보강하고 직제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구급대가 이송하는 환자 정보의 의료진 제공 및 병원선정 프로토콜 재정비,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준수를 위한 교육 강화도 단기 과제로 추진하는데 이는 현재119구급대의 기능을 보완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응급이송체계의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연내 추진을 목표로 하는중기과제로는 의료기관의 환자분류 체계와(KTAS*)호환되는119구급대 환자분류 체계(PRE-KTAS**)를 도입하여병원단계와 병원전단계의 환자분류 기준을 통일하고,경증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중증응급환자는 지역·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하는 등응급의료 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해 센터급 이상 응급실의 과밀화 해소를 추진한다.

*KTAS: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PRE-KTAS:한국형 병원전단계 응급환자 분류도구(Pre Hospital 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또,구급대의 구급단말기와 의료기관 전산시스템 간 연동을 통해구급대에서 환자 정보를 다수의 인근 의료기관에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의료기관에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수용 가능 여부를 전송,해당 병원으로 이송토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구급대원이 환자 수용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 병원에 전화하는 횟수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대책을 추진한다.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응급의료 상담 표준 매뉴얼 정비,상담요원 교육 과정 개설등을 중기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구급지도의사를 확충하여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병원선정과 조정에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의료기관의119구급대 이송 환자 수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함과 동시에119구급대를 이용하지 않고3차 병원 응급실을 찾는 경증환자 관리 등제도적인 사항은「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을 통해 부처 간 협의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남화영 소방청장은“응급환자의 이송 지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 추진하되,제반 대책들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우리 응급의료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여 응급환자가 병원 수용 문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김태한

(044-205-7630)

119구급과

담당자

소방령

김승현

(044-205-7631)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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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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