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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조달청 하도급지킴이가 지킨다.
- 원도급자 대금입금 확인, 하도급사 및 노무자에게 즉시 정보 제공
- 공공계약 하도급자 알권리 보호 및 임금체불 줄어들 듯
□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23일부터 공공계약에서 대금지급 사실을 하도급사·노무자 등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즉시 알리는 '하도급대금 지급 사전안내 서비스'를 개시한다.
ㅇ 그동안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수령한 후 법정지급기한(2~15일)이 도래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만 발주기관에게 문자로 알리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 관리를 사후적으로 해왔다.
ㅇ 이에 따라 하도급사 및 노무자는 대금 지급 여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고, 일부 현장에서는 임금체불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하도급대금 지급 사전안내 서비스'를 통해 발주기관이 원도급사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하도급사 및 노무자 등에게도 해당 사실이 통보된다.
ㅇ 원도급사에게는 법정지급기한 2~3일 전 대금지급이 연체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추가로 안내한다.
ㅇ 이번 서비스는 연간 56조원의 대금이 지급되는 하도급지킴이* 이용기관에 적용된다.
*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하수급자가 하도급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
□ 문경례 조달관리국장은 "이번 조치로 하도급사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건설현장에서 임금체불이 없어지기를 바란다"며
ㅇ "앞으로도 노무자들의 권익을 보호되고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문의: 전자조달기획과 최찬모 사무관(042-724-7215)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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