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는 6월 15일부터 11개 은행*에서운영을 개시하였으며, 첫 5영업일(6월 15일~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을 운영하였다. 이에 6월 21일 14시(4영업일 5시간 경과) 기준으로 총 39.4만명이 가입을 신청하였다.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은행
< 일별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실적(중복제거, 잠정) >
운영일
6.15(목)
6.16(금)
6.19(월)
6.20(화)
6.21(수)
9시~14시
계
가입신청 인원
7.7만명
8.4만명
7.9만명
8.8만명
6.5만명
39.4만명
2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특징 관련 안내
6월 22일과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청년도약계좌에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 ’23.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가입신청, 가입요건확인, 계좌개설 관련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에서 안내)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App)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인한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1인 1계좌*)하다.
*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만기 5년 적금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가 유지되며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이 익월*에 적립**된다.
* 만기일이 포함된 월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만기시 적립
** 인출은 만기시(특별중도해지시 포함) 가능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본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언제’ ‘얼마나’ 납입할지를 가입기간 중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만기까지 계좌를 유지하여 정부기여금 및 이자소득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 향후 기준금리는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때 연 6.86~8.86%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 청년이 취급은행 중 6개 일반은행에 가입(매월초 70만원 납입)한 경우)
청년이 긴급한 자금수요가 생기더라도 만기까지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취급은행에서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하며, 취급은행별 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https://portal.kfb.or.kr, 금리/수수료 비교공시-예금상품금리비교-청년도약계좌금리)에 공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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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안내자료 및 연락처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금융위원회의 관련 보도자료* 및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를 참고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안내 음성 후 ‘3’번) 및 취급은행 콜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도자료] “힘찬 미래 높은 도약”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 개최(6.12일) [보도참고자료] 청년도약계좌 6.15일부터 운영개시(6.14일) [보도자료] 금융위 부위원장,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 현장방문(6.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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