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참고] 청년도약계좌, 6.22일~6.23일 중 출생연도 관계없이 가입신청 가능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1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실적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는 6월 15일부터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하였으며, 첫 5영업일(6월 15일~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을 운영하였다. 이에 6월 21일 14시(4영업일 5시간 경과) 기준으로 총 39.4만명이 가입을 신청하였다.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은행


< 일별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실적(중복제거, 잠정) >

운영일

6.15(목)

6.16(금)

6.19(월)

6.20(화)

6.21(수)

9시~14시

계

가입신청 인원

7.7만명

8.4만명

7.9만명

8.8만명

6.5만명

39.4만명

 


2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특징 관련 안내

 

 6월 22일과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 ’23.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가입신청, 가입요건확인, 계좌개설 관련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에서 안내)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App)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인한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1인 1계좌*)하다.

 

  *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만기 5년 적금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가 유지되며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이 익월*에 적립**된다.

 

  * 만기일이 포함된 월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만기시 적립

 ** 인출은 만기시(특별중도해지시 포함) 가능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본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언제’ ‘얼마나’ 납입할지를 가입기간 중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만기까지 계좌를 유지하여 정부기여금 및 이자소득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 향후 기준금리는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때 연 6.86~8.86%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 청년이 취급은행 중 6개 일반은행에 가입(매월초 70만원 납입)한 경우)

 

 청년이 긴급한 자금수요가 생기더라도 만기까지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취급은행에서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하며, 취급은행별 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https://portal.kfb.or.kr, 금리/수수료 비교공시-예금상품금리비교-청년도약계좌금리)에 공시 중이다.



3

 

상세 안내자료 및 연락처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금융위원회의 관련 보도자료* 및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를 참고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안내 음성 후 ‘3’번) 및 취급은행 콜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도자료] “힘찬 미래 높은 도약”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 개최(6.12일)
    [보도참고자료] 청년도약계좌 6.15일부터 운영개시(6.14일)
    [보도자료] 금융위 부위원장,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 현장방문(6.15일)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국민은행

1588-9999

부산은행

1588-6200

신한은행

1577-8000

대구은행

1566-5050

하나은행

1588-1111

광주은행

1588-3388

우리은행

1588-5000

전북은행

1588-4477

농협은행

1661-3000

경남은행

1600-8585

기업은행

1588-2588

SC제일은행

1588-1599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자료]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운영을 시작합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8. 10:42 기준

  1. "이걸 우리가 만들었어?"…KF-21 첫 조종사들이 말하는 '보라매' 순위동일
  2. 내년 공무원 시험 바뀐다…'PSAT' 첫 시행, 2월·7월 실시 단계상승 1
  3. [정책 바로보기] 미래대응기금, 정부가 '셀프 심의'? NEW
  4. 이 대통령 "한·동티모르 협력 확대…미래 위한 동행으로 발전" NEW
  5. 내년 일자리 예산 25조 1484억 원…청년 첫 취업지원제 신설 단계하락 1
  6.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 전국 단계적 확대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