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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7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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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브리퍼 : 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1차장 -

 

 

< 1. 인사말씀 >

 

□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박구연입니다.

 

 

< 2. 일본 측 동향 및 우리 정부의 대응방향 >

 

□ 먼저, 오염수 관련 일본 도쿄전력 측 최신 동향이 있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도쿄전력, 주식회사 화연 및 JAEA 오염수 분석 결과

 

□ 어제 도쿄전력과 일본 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가홈페이지를 통해 오염수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JAEA(Japan Atomic Energy Agency)

 

○ 도쿄전력이 선정한 제3자 기관인 ‘화연’, 일본 정부가 분석을 요청한 ‘JAEA’, 그리고 도쿄전력의 분석 결과입니다.

 

○ 발표내용은 일본 측이 해양 방출할 때마다 K4 탱크에서 69개 핵종 분석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것의 이행 차원으로 이해되며, 분석 결과 값에 대해 검토 중입니다.

 

② 향후 안전성 검증 계획

 

□ 일본 측이 이처럼 분석을 통해 방류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기는 하지만,

 

○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방류가 시작되었을 때 도쿄전력이 배출기준을 지킬 수 있는지, 설비와 시설을 제대로 운행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 이에, 우리 정부는 향후 오염수 방류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끊임없이 주시하고, 우리가 측정한 정보는 물론 일본으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정보를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할 것입니다.

 

□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 공조와 일본과 양자협의 등을 통해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해나갈 것입니다.

 

○ 먼저, IAEA는 사고 직후부터 현재까지 해양환경 분석 등을 통해 철저히 모니터링을 수행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이러한 IAEA의 모니터링 활동에 우리 전문가와 전문기관이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모든 단계에서 IAEA 검증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 또한, 방류가 계획을 준수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본과의 양자협의를 통해 방류 관련 정보의 실시간 공유 등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염수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한 치의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 정부는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3. 오염수 대응 정책정보 종합제공 플랫폼 개설 >

 

□ 다음으로, 이번 주에 개설된 오염수 정책정보 플랫폼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우리 정부는 일일 브리핑이나, 관계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국민들께 올바른 정보를 충분히 드리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관련 정보의 축적이나 연계성 측면에서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범정부 정책포털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홈페이지 안에 특별페이지를 개설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정보들을 모아서 정리해두었습니다.

 

○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현황이나 방사능 검사 신청 방법 등 국민들께서 관심이 많으실만한 정보들을 상단에 배치해 접근성을 높였고,

 

○ 동영상, 카드뉴스 등 다양한 정보들을 주제별, 형태별로 분류해, 국민들께서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 이 플랫폼이 국민들의 우려와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 나아가 각종 허위조작정보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상근 차관 -

 

 

< 1. 인사말씀 >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 6월 23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 오전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총 43건(금년 누적, 4,525건)이었습니다. 전부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은 바지락 4건, 갈치 3건, 아귀 3건, 갑오징어 3건, 고등어 3건 등이었습니다.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 시료 확보가 되는대로 진행하고자 했던 10건 중 1건의 검사가 완료되었고, 적합이었습니다.

 

○ 나머지 9건에 대해서도 시료 확보 후 검사가 이뤄지는 대로 곧바로 결과를 공개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6월 21일에 검사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31건(금년 누적, 2,771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선박평형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지역 6개현에서 주입된 선박평형수에 대하여 항만에서 이동형 측정 장비로 방사능 오염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모두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3. 개별 설명 사항 >

 

□ 다음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관련된 개별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수산물 할인행사 관련

 

□ 수산물 소비가 비수기에 접어드는 여름철과 맞물려 최근 현장에서 수산물 소비 위축을 걱정하시는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 이에, 해수부에서 어업인과 수산물을 유통하시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 22일, 어제부터 서울·인천·전남 등 전국 38개 시장 3,910개 점포에서 ‘대한민국 수산대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행사는 25일(일)까지 4일간 개최되며 당일 구매하신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검색창에 ‘대한민국 수산대전’을 검색하시면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울러, 7월 2일(일)까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쿠팡 등 온·오프라인 39개 유통업체, 전국 1,700여개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과 수산물을 활용한 밀키트 등을 최대 50%까지 할인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 6.15∼7.2 / 39개 온·오프라인 유통업계 / 업계 20∼30% 할인 판매 + 정부지원 20%

 

□ 우리 수산물을 많이 구매하시면, 전국 전통시장 상인분들과 수산업 종사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우리 수산물 안전합니다. 가까운 마트와 전통시장을 방문하시어 우리 수산물을 많이 구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② 천일염 관련

 

□ 다음으로 천일염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보도되는 유통 질서 교란 행위와 관련하여

 

○ 정부는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관할 지자체와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현장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 시 관계부처와 함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 다양한 수급 안정 조치를 신속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해양수산부는 천일염 안정 공급에 주력하는 한편 관계부처, 생산자단체와도 함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를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③ 선박평형수 관련 사항

 

□ 다음으로 선박평형수에 대한 사항입니다.

 

○ 일부에서 선박평형수 교환 및 전수조사를 통한 오염수 차단 조치와 관련하여 “공해상 선박평형수 교환은 안전하지 않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 오늘 일일 브리핑을 통해 선박평형수가 무엇인지, 평형수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지에 대해 전문가인 한국선장포럼 김영모 사무총장님께서 설명해주시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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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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