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9월 문여는 덕수궁 돈덕전, 외교관들에 미리 공개

1876년~1902년 대한제국과 수교한 나라의 외교관 등 30명 초청해 ‘미리보기’ (6.26.)

2023.06.26 문화재청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대한제국의 외교공간으로 쓰이다가 일제강점기에 훼철되었던 덕수궁 돈덕전을 재건하고 있는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소장 권점수)는 오는 9월 정식 개관을 앞두고 돈덕전의 원래 쓰임 취지를 살려 6월 26일 오후 2시 대한제국이 당시 수교했던 나라의 외교관들과 영향력자(인플루언서)들을 초청해 ‘미리보기(프리뷰)’ 행사를 개최한다.
※ 미리 보기 행사: 6.26. 오후 1시 30분~ 5시(현장취재 및 촬영 가능)

미리 보기행사에 참가하는 인사들은 1876년~1902년 대한제국과 수교한 총 12개국 가운데 8개국의 외교관들과 12개국의 영향력자(인플루언서) 등 약 30명이며, 행사 주제는 ‘100년의 역사, 100년의 우정 - 문화유산 공공외교의 장, 돈덕전’이다.
100년 전 대한제국과 수교해 우정을 나누었던 12개국의 후예들이 재건된 돈덕전에서 다시 만나 다가올 미래 100년의 친교를 기약하는 취지이다.
* 12개국: 일본, 미국, 독일, 영국, 이탈리아, 러시아, 프랑스, 오스트리아-헝가리, 중국, 벨기에, 덴마크

돈덕전은 고종 즉위 40주년 칭경예식에 맞추어 서양열강과 대등한 근대국가로서의 면모와 주권 수호 의지를 세계에 보여주려는 목적으로 1902년~1903년에 걸쳐 황궁에 지은 서양식 영빈관이었다.
프랑스 파리에서 당시 유행했던 화려한 건축양식으로 세워졌으며, 황제가 외교사절을 접견하고, 연회를 베푸는 장소이자 국빈급 외국인의 숙소로 사용했으나, 1921년~1926년 훼철되었고 1933년에는 그 자리에 어린이 유원지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문화재청은 2015년부터 조사연구와 발굴, 건축과 전시물 제작과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있으며, 전시와 도서-기록보관(아카이브) 공간을 조성하여 오는 9월 개관하면 국내외에 개방해 역사 공간의 복원과 미래 문화교류의 공공외교 장소(플랫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외교관 초청 미리보기 행사는 영상으로도 제작해 문화재청 유튜브(https://www.youtube.com/@cha_pr)와 덕수궁관리소 누리집(https://deoksugung.go.kr/)에 게시한다. 

[사진1] 재건된 돈덕전 전경.jpg

< 재건된 돈덕전 전경 >

“이 자료는 문화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해외특허출원(PCT) 국제조사, 세계적 반도체 기업들 한국으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8. 09:07 기준

  1. "이걸 우리가 만들었어?"…KF-21 첫 조종사들이 말하는 '보라매' 순위동일
  2. 내년 공무원 시험 바뀐다…'PSAT' 첫 시행, 2월·7월 실시 단계하락 1
  3.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의무 '3개월 면제'…증시 변동성 대응 NEW
  4. 이 대통령 "한·동티모르 협력 확대…미래 위한 동행으로 발전" NEW
  5.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 발표…640억 원 투입, 최대 50% 할인 NEW
  6. 신생아·소아 중증 급성 신손상치료용 의료기기 2종 긴급 도입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