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 개정은 보험자(환경책임보험 운영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 예방 의무를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보험자는 그간 수행하던 위험평가 외에 보험 가입 사업장 또는 사업장이 속한 산업단지 인근 주민 대상 건강지원사업 및 환경교육 등 환경오염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에 매년 사업비의 30% 이상을 사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환경책임보험 사업과 건강영향조사* 사업을 연계하여,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의 환경오염물질 노출 현황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대해 사전예방적·체계적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 「환경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업단지, 난개발지역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환경부와 보험자는 환경오염피해예방 사업을 환경책임보험사업단에 위탁하여 권역별 환경보건센터와 함께 우선 국가산단 건강영향조사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한 성인(18세 이상)들의 신청을 받아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검사(노출저감 상담 병행) 및 건강검진 등 질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울산미포, 온산, 시화, 반월, 청주, 대산, 포함, 여수, 광양 등 9개 산업단지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의 환경책임보험 약정 개정을 통한 주민건강지원사업이 환경오염피해 예방과 취약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 건강관리 추진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1. 제3기 환경책임보험 약정 개정 주요내용.
2. 건강영향조사지역 주민건강지원사업(1차년도) 개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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