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급변하는 날씨, 약용작물 병해충 발생 주의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장마 전 응애, 총채벌레… 장마 뒤에는 탄저병, 역병 등 발생 우려

- 정확한 초기 진단, 관리로 확산 차단해야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장마 기간 전후의 기상 조건 변화에 따라 약용작물 재배지의 병해충 발생이 늘 수 있다며 철저한 예방과 관리를 당부했다. 최근 덥고 건조한 날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기상환경에서는 약용작물의 응애류․총채벌레류(미소해충) 발생이 늘게 된다. 더욱이 봄철 이상고온 현상으로 올해는 예년보다 해충 발생 시기가 빠르고 밀도까지 높았던 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응애류는 잎의 엽록소를 빨아먹어 광합성을 방해한다. 피해가 심하면 잎이 마르고 떨어지는 등 작물 생육이 크게 저하된다. 특히 감초, 더덕, 오미자, 당귀에서 피해가 심하다. 

 △총채벌레류는 주로 새로 나오는 연한 잎을 갉아 즙액을 흡수한다. 피해를 본 잎은 잎 모양이 부분적으로 위축되고 변형된다. 오미자처럼 열매가 달리는 약용작물은 열매까지 갉아 먹어 상품성이 나빠질 수 있다.

 △또한 산기슭에서 재배하는 약용작물은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해충의 피해가 우려된다. 미국선녀벌레 애벌레는 꽁무니에서 뻗어 나온 흰색 털 다발을 달고 줄기와 잎에 솜털처럼 달라붙어 즙을 빨아 먹고 그을음 피해를 준다. 

 응애와 총채벌레, 돌발해충은 한 번 발생하면 방제가 어려우므로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초기에 해충 차단을 위한 전문 약제를 뿌리고 지속해서 병 발생을 살펴야 한다. 장마철 이후 덥고 습한 날이 이어지면 점무늬병과 탄저병이 발생하기 쉽다. 토양이 지나치게 습한 상태에서는 역병도 주의해야 한다.

 △점무늬병과 탄저병은 거의 모든 약용작물에서 발생하는데, 잎에 크고 작은 점무늬를 만들고 복합적으로 감염되며 잎마름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피해 작물인 천궁은 여름철 온도가 높아지면 병 피해가 심해지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적용 약제로 빠르게 방제한다.

 △흰가루병은 하얀 밀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은 병으로, 황기, 잔대, 작약 등 대부분 약용작물 잎에서 발생하지만, 오미자의 경우 열매에도 발생해 수확량을 떨어뜨린다. 식물체를 튼튼하게 관리해 병에 대한 저항성을 키우고 병든 잎을 제거해 바람이 잘 통하도록 한다. 

 △역병은 병원균이 물을 따라 급속히 전파하는 병으로 물 빠짐에 나쁜 땅에서 재배할 경우, 땅 가까이에 있는 줄기가 짙은 갈색(흑갈색)으로 변하고 결국 식물체 전체가 시들어 죽는다. 재배지 토양의 습도를 낮추고 병든 식물체를 제거하는 등 깨끗이 관리해 병 발생 요인을 줄여야 한다.

 약용작물 방제 약제는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에 따라 반드시 안전사용기준을 지켜 사용해야 한다. 작물별로 등록된 약제 관련 정보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psis.r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약용작물과 윤영호 과장은 “여름철에는 장마 전 고온 건조한 날씨가 지속하다, 장마 후 국지성 호우로 습한 환경이 조성되므로 다양한 병해충이 발생하기 쉽다.”라며 “약용작물은 줄기와 잎의 병해충을 중점 관리해야 뿌리 수확량까지 확보할 수 있으므로 더 주의해서 관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드론작전사령부령」 제정·공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8. 17:47 기준

  1. "이걸 우리가 만들었어?"…KF-21 첫 조종사들이 말하는 '보라매' 순위동일
  2.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의무 '3개월 면제'…증시 변동성 대응 순위동일
  3. 이 대통령 "한·튀르키예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원전·방산 협력 확대" NEW
  4. 내년 공무원 시험 바뀐다…'PSAT' 첫 시행, 2월·7월 실시 순위동일
  5. 내년 일자리 예산 25조 1484억 원…청년 첫 취업지원제 신설 단계상승 1
  6. 연체 걱정·월세 부담 없는 '전월세 안심신탁' 첫 임대인 모집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