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개최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개최

-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 의사인력 확충 방안 논의 -

< 요약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27일(화) 오후 2시 서울 로얄호텔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 의사인력 확충 방안 논의를 위한「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에는 수급추계 연구자, 통계 전문가, 보건의료계와 소비자단체, 언론사 등 100여 명이 현장에 참석하였고, 보건복지부 복따리 TV(유튜브 채널)를 통해 생중계되었다.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교실 박은철 교수가 좌장을 맡아 수급추계 방법론과 추계 결과에 대한 연구자 3인의 발제, 전문가 6인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1부 발제 시간에는 고려대학교 신영석 교수가 「의사인력 수급추계」를 발표하였고, 이어 대한의사협회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이 「의대정원 논의, 문제와 대안」을 발표하였고, 마지막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권정현 박사가 「인구구조변화 대응을 위한 의사인력 전망」을 발표하였다.
2부 토론에는 6인의 보건의료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하여, 수급추계 방법론부터 미래 의사인력 과부족에 대한 예측, 적정 의사인력 규모 및 정책 제언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날 포럼에 참석하여“의사인력의 수요·공급 추계를 바탕으로 통계·보건 전문가들과 적정 의사인력 규모를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포럼을 마련하였다”라고 밝혔다.

이어“고령화와 의료수요 증가 등 보건의료분야 정책환경의 변화와 필수의료·지역의료 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의사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정부는 수급추계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필수의료 강화에 필요한 최적의 의사인력 증원 규모를 도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상세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27일(화) 오후 2시 서울 로얄호텔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 의사인력 확충 방안 논의를 위한「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였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6.08)에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하였고, 미래 의료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 등을 위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포럼에는 수급추계 연구자, 통계 전문가, 보건의료계와 소비자단체, 언론사 등 100여 명이 현장에 참석하였고, 보건복지부 복따리 TV(유튜브 채널)를 통해 생중계되었다.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교실 박은철 교수가 좌장을 맡아 수급추계 방법론과 추계 결과에 대한 연구자 3인의 발제, 전문가 6인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1부 발제 시간에는 고려대학교 신영석 교수가 「의사인력 수급추계」를 발표하였고, 이어 대한의사협회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이 「의대정원 논의, 문제와 대안」을 발표하였고, 마지막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권정현 박사가 「인구구조변화 대응을 위한 의사인력 전망」을 발표하였다.

신영석 교수는 2020년에 실시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와 2021년에 실시한 ‘전문과목별 의사인력 수급추계 연구’**를 바탕으로 수급추계 방법론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추계결과 등을 발표하였다.

* ’20년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 ’35년 의사 9,654명 부족
** ‘21년 전문과목별 의사인력 수급추계 : ‘35년 의사 27,232명 부족

우봉식 원장은 인구감소 추이 등 고려할 때 의사가 부족하지 않고, 의사가 늘면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 등의 문제가 나타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대안을 제안하였다.

권정현 박사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기반하여 필요한 의료수요를 전망한 결과, 인구가 감소하지만 고령화에 따라 의료수요는 증가해 2050년 약 2만 2,000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예측하였다.

2부 토론에는 6인*의 보건의료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하여, 수급추계 방법론부터 미래 의사인력 과부족에 대한 예측, 적정 의사인력 규모 및 정책 제언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김우현 교수,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비상대책위원장, 서울대 의대 오주환 교수, 연세대 예방의학교실 장성인 교수,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날 포럼에 참석하여“의사인력의 수요·공급 추계를 바탕으로 통계·보건 전문가들과 적정 의사인력 규모를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포럼을 마련하였다”라고 밝혔다.

이어“고령화와 의료수요 증가 등 보건의료분야 정책환경의 변화와 필수의료·지역의료 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의사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정부는 수급추계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필수의료 강화에 필요한 최적의 의사인력 증원 규모를 도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붙임>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안내 포스터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3년 방사선안전관리자 상반기 전국포럼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8. 06:07 기준

  1. "이걸 우리가 만들었어?"…KF-21 첫 조종사들이 말하는 '보라매' 순위동일
  2.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의무 '3개월 면제'…증시 변동성 대응 단계상승 2
  3. 이 대통령 "2027년 예산안은 성장확산 예산…'모두의 성장' 대전환" NEW
  4. [정책 바로보기] 미래대응기금, 정부가 '셀프 심의'? 순위동일
  5. 내년 일자리 예산 25조 1484억 원…청년 첫 취업지원제 신설 NEW
  6. 한국산 단감 중국 첫 수출…한-중 정상외교 성과 결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