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6.28.수.행사시작(14시) 이후] 한·일 전문가 초청 「권역완결형 의료대응체계 강화」 토론회 개최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한·일 전문가 초청 「권역완결형 의료대응체계 강화」 토론회 개최


- 한국 및 일본의 코로나19 대응 사례 및 의료대응체계 상호 공유

- 미래 신종감염병 대비 권역완결형 의료대응체계 강화방안 등 논의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중앙감염병병원(국립중앙의료원장 주영수)과 공동으로 2023년 「미래신종감염병 대비 권역완결형 의료대응체계 강화」 토론회를 6.28.(수) 14시부터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신종감염병 대응에 있어 국제 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코로나19가 유행했던 시기의 일본의 지역의료체계 대응사례를 공유하여, 현재 추진 중인 「권역완결형 신종감염병 의료대응체계 구축 시범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마련될 예정이다.

  * 권역 완결형 신종감염병 의료대응체계 구축 시범사업 개요 <붙임 2 참고>


  이번 토론회의 주제로는 먼저 일본 성서대학교의 이세키 토모토시 교수가 ‘일본의 코로나19 대응 사례와 지역의료체계 강화 방안’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고,  코로나19 이후의 미래 신종감염병 대비 지역의료기관의 역할을 제언한다. 


  이어서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병원운영센터 김연재 센터장이 ‘국내 코로나19 대응 현황과 의료대응체계’에 대해 발표한다.


  패널 토의는 정은경 전(前)질병관리청장을 좌장으로, 보건의료 전문가 4인이 권역완결형 의료대응체계 중요성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며, 신종감염병 대응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사전 질의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대규모 신종감염병 환자 발생 시 시·도별 행정구역 경계로 인한 의료공백 방지, 병상·의료인력 등 역량공동활용 등을 위해 5개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중심으로 「권역완결형 의료대응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본 사업을 통해  ▲지역 내 감염병 대응 인력·장비 등 현황 조사, ▲병상자원 확보·배분·조정계획, ▲환자 의뢰·이송체계 운영, ▲감염병대응의료인력 대상 현장 실무 교육 계획을 포함하여 신종감염병 의료대응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미래 신종감염병 대비를 위해 한국과 인구 구조, 보건의료 환경이 유사한 일본의 사례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공중보건 대응 체계 강화에 한걸음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신종감염병 의료대응 관계기관에서는 권역완결형 의료대응 거버넌스 구축 및 공동 역량 제고를 위해 적극 참여해달라”고 전했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권역완결형 신종감염병 의료대응체계구축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방향성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전하며,


  “국립중앙의료원도 중앙감염병병원으로서 권역완결형 신종감염병 의료대응 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권역완결형 의료대응체계 강화」 토론회 개요

           2. 권역 완결형 신종감염병 의료대응체계 구축 시범사업 개요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부처합동] 대북 제재를 위반하여 북한 정권을 위해 활동해 온 한국계 러시아인 대북 독자제재 지정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8. 03:37 기준

  1. "이걸 우리가 만들었어?"…KF-21 첫 조종사들이 말하는 '보라매' 순위동일
  2. 한국산 단감 중국 첫 수출…한-중 정상외교 성과 결실 단계상승 4
  3. [정책 바로보기] 미래대응기금, 정부가 '셀프 심의'? NEW
  4. 내년 일자리 예산 25조 1484억 원…청년 첫 취업지원제 신설 NEW
  5.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의무 '3개월 면제'…증시 변동성 대응 단계하락 3
  6.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 전국 단계적 확대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