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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바이오항공유, 바이오선박유 상용화 첫걸음, 민-관이 함께 내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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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바이오항공유, 바이오선박유 상용화 첫걸음, 민-관이 함께 내딛다

- 국제 운항 항공기, 선박 대상 바이오연료 실증연구 추진

실증연구 결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 국내 상용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는 6.28(수) 민․관 합동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 얼라이언스」(이하 ‘얼라이언스’)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바이오항공유, 바이오선박유 실증연구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항공과 해운 부문에서 날로 강화되고 있는 국제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바이오항공유와 바이오선박유의 국내 도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11월 관련 업계가 참여하는 얼라이언스*를 발족하여 실증연구 추진방안을 논의해 왔다.

 

* 바이오연료 얼라이언스: 정부(산업, 국토, 해수부), 기관(석유관리원, 에경연, 에기연, 에기평), 업계(바이오에너지, 정유, 항공, 해운, 조선업계 협․단체 및 주요기업)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23.8월, 잠정)부터 국제 운항 항공기와 선박에 각 바이오항공유, 바이오선박유가 투입되어 시범운항되며, 신규 바이오연료의 품질과 성능평가, 제반 공급 인프라 점검도 병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실증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품질기준을 마련하는 등 신규 바이오연료의 국내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 기반을 정비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공동으로 바이오연료의 원활한 보급 및 활용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실증연구를 통해 국내에서 최초로 바이오항공유, 바이오선박유가 국적 항공기 및 선박(추진엔진)에 투입되며, 관계부처, 수요기업, 바이오․정유업계 등이 공동으로 국제환경규제에 적극적,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감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책임자

과 장

김대일

(044-203-5220)

<총괄>

석유산업과

담당자

서기관

임미정

(044-203-5222)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완국

(044-201-4284)

 

항공기술과

담당자

사무관

홍덕곤

(044-201-4291)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책임자

과 장

이창용

(044-200-5830)

 

해사산업기술과

담당자

사무관

임병준

(044-200-5834)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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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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