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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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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보험산업의 디지털화 및 신상품 출시를 지원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2.11월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 후속 조치로서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이 완료(’23.6.27일)됨에 따라 금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첫째, 하이브리드 방식(스마트폰으로 들으면서 동시에 화면으로 설명서 등을 보는 방식) 및 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모집을 허용하여 디지털․비대면 보험모집을 지원한다. 현재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전화모집의 경우, 소비자가 보험설계사와의 음성통화만을 듣고 보험상품을 이해한 뒤 청약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소비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음성으로 설명을 들으면서 글과 이미지를 결합한 설명서를 직접 볼 수 있게 되어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소비자가 직접 설계사를 만나지 않고 사무실이나 집에서 화상통화로 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보험가입을 하는 것도 가능해지므로 보험가입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현재 일부 보험회사만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하이브리드 방식의 보험모집이 가능하나, 금번 제도개선으로 모든 보험회사가 하이브리드 방식을 활용하여 보험모집을 할 수 있게 된다. 


< 현행 비대면 보험모집 방식 >

< 새로 허용되는 방식 >

현행 비대면 보험모집 방식, 새로 허용되는 방식


  둘째, 보험상품과 연계하여 보험사고 발생위험을 낮추는 물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보험계약을 체결·모집할 때 3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제공할 수 없으나, 향후에는 보험상품별로 그 사고발생 위험을 낮추는 물품의 경우 20만원(또는 연간보험료의 10%)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주택화재보험 가입시 소비자에게 가스누출·화재발생 감지 제품 등을 제공할 수 있고, 반려동물보험에 대해 반려동물 구충제·예방접종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그 밖에 보험사고 발생위험을 경감할 수 있는 물품이 결합된 다양한 보험상품이 개발되어 소비자 혜택이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보험상품별 보험사고 발생위험을 낮추는 물품 예시 >

보험상품별 보험사고 발생위험을 낮추는 물품 예시


  셋째,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험상품 관련 비교·공시 항목을 정비하고 보험계약 “유지율”을 추가 공시하여, 소비자가 보다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도 보험상품별로 불완전판매비율* 등을 공시하고 있으나, 이는 1년내 단기지표로서 보험상품의 중장기적인 만족도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향후 장기지표인 유지율(예: 체결된 계약의 1년, 2년, 3년, 5년간 유지 비중)을 추가 공시함으로써 소비자는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장기적으로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상품을 판매하려는 노력을 제고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 1년간 새로운 계약 중 불완전판매(품질보증해지, 민원해지, 무효) 비중


  넷째, 외화보험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외화보험 실수요 여부를 확인하고,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료·보험금·해지시점별 해지환급금 등을 수치화하여 설명하도록 하는 등 설명의무를 강화한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지급 및 보험금 수취 등이 외화로 이루어지는 보험이나, 실제 판매는 원화로 진행되고 있어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된 상품이다. 향후에는 소비자가 외화보험가입시 환율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여, 보험금을 외화로 수령할 실수요가 있는 경우에 가입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섯째, 실적이 낮거나 소형인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경영공시 의무를 완화한다. 앞으로는 반기 중 모집실적이 100만원 이하인 법인보험대리점은 경영공시 의무가 면제되며,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명 미만인 소형 법인보험대리점은 과태료 부과금액 상한이 현행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될 예정이다. 


  그 외에도, IFRS17 도입으로 「보험업법」이 개정(’22.12.31일)됨에 따라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 규정할 사항을 정비하였다. 우선, 보험회사가 조건부자본증권(상각형,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을 발행할 수 있도록 발행절차 및 세부사항을 규정하였다. 또한,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책임준비금의 계리적 가정을 수립하게 됨에 따라, 이를 검증하는 선임계리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선임계리사 보조인력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하였다. 파생상품에 대한 자산운용 비율 규제도 사전적인 규제에서 사후적인 건전성 규제로 전환된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도 개선된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화재위험이 높아 보험가입이 어려운 건물도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이다. 현재의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담보범위가 특수건물*의 대인·대물 배상 및 자기건물손해에 한정되어 있어, 홍수, 배관손실, 스프링클러 손해 등 부가되는 담보(특약) 가입과 특수건물이 아닌 공동주택(저층 아파트 등)의 가입이 어려웠다. 향후에는 공동인수제도의 담보를 화재보험에 부가되는 담보(특약) 전체로 확대하고, 공동주택도 인수 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화재보험가입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가입이 의무화된 건물(국·공유건물, 학교, 백화점, 도매시장, 16층 이상 아파트, 공장, 다중이용업소 등)


  한편, ’22.11월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에 따라 「보험업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23.6.22일)되어 보험회사 및 그 자회사(보험회사) 간 교차모집 허용, 단순 민원에 대한 보험협회의 상담·처리 근거 마련, 과징금 및 과태료 합리화 등의 사항을 국회에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제도개선은 2023.7.1일부터 시행되며, 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모집의 경우 7.6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 개선은 한국화재보험협회의 「특수건물 특약부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 협정」 개정을 거쳐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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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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