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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 2,123명에 대한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 확인 전수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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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 2,123명에 대한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 확인 전수조사 실시
- 정기적인 위기아동 확인 대상에 포함하여 관리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6월 28일부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 출생 후 12시간 내 접종하는 B형 간염 접종 기록관리 및 비용상환에 활용하는 7자리 임시 번호(생년월일+성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하여 적극행정 제도 등을 활용하여 신속한 조사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질병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아동 중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2015년부터 2022년 출생 아동 2,123명*이다. 조사는 지방자치단체 조사를 7월 7일까지 완료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방자치단체 조사 단계에서는 복지 담당 공무원과 가족관계·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함께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을 확인한다.

* 감사원 정기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아동 2,236명(’23.4.23일 기준) 중 그간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아동 등을 제외하고 ’23.6.28일 기준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수

아울러, 앞으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도 정기적인 위기아동 확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전수조사를 통해 2,123명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에 만전을 기하되, 이번 전수조사가 일회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고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촘촘히 보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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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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