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기업 계약보증금 부담… 반으로 '확' 준다.
7월1일부터 다수공급자계약(MAS) 등 단가계약시 계약보증금 줄어 부담 연 3,400억원 경감
□ 앞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우수조달물품 계약 등 제3자 단가계약 체결 시 조달기업의 계약보증금이 현행 대비 50% 수준으로 낮아진다.
□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조달기업이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보증금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달청 고시를 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3자 단가계약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에 대해 단가를 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제도로, 수요기관은 별도의 계약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납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 최근 3년간 업체수/공급실적 : ('20년) 1.0/19.7 → ('21년) 1.1/20.3 → ('22년) 1.2만개사/23.2조원
○ 제3자 단가계약 방식은 계약체결 시 계약기간(통상 3년) 동안 이행이 예상 물량을 조달기업이 제시하고 그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산정하고 있다.
○ 다만, 신생기업, 납품 경험이 부족한 일부 조달기업의 경우 실제 납품보다 많은 물량을 제시, 계약 위반으로 이어져 계약보증금이 국고 귀속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사례) 조달업체 A사는 제3자 단가계약 체결 시 공급 예상물량을 높게 예측하여 약 5억원의 계약보증금을 설정 → 계약기간 중 실제 납품은 1.7억원[계약금액(약250억원)의 0.7%]에 그쳤으나, 계약위반시 계약보증금(5억원) 대부분을 국고에 귀속
□ 이 같은 사례를 방지하지 위해 지난 5월 기획재정부는 조달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제3자 단가계약의 계약보증금 산정 시 당초 산정방식에 이전 납품이행실적 등을 고려한 비율을 반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이전 납품이행실적 등을 고려한 비율은 업계의 실제 거래금액을 감안하여 50% 수준으로 정했다.
□ 개정된 내용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인 다수공급자계약(물품, 용역, 레미콘·아스콘), 우수조달물품 및 상용소프트웨어 단가계약, 카탈로그계약(디지털, 용역)에 적용된다.
○ 이번 개정으로 조달기업의 계약보증 부담 비용이 연간 약 3,4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과 조달청 고시 제정으로 조달기업의 계약보증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이라면서,
○ "앞으로도 조달기업이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비용과 부담을 줄여 조달시장을 통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제3자 단가계약 계약보증금 및 주요사례 설명자료
*문의: 구매총괄과 이성언 서기관(042-724-7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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