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앞으로 기술탈취 분쟁 해결, 더 빨라진다!

2023.06.28 특허청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앞으로 기술탈취 분쟁 해결, 더 빨라진다!
<특허청 기술탈취 방지대책 발표>
- 행정조사·분쟁조정·기술경찰까지 한번에, 분쟁해결 종합지원센터 설치해 신속 구제 -
- 기술탈취 시 행정조사로 바로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
- 한국형 증거 수집, 아이디어 원본증명 제도 도입… 피해입증을 쉽게 - 

앞으로 특허청의 행정조사,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기술경찰 수사를 한번에 이용하여 기술탈취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기술탈취에 대한 특허청의 행정조사에서 바로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도 가능해지고 손쉬운 피해입증을 위해 아이디어 원본증명 제도도 도입된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28일 1)일괄(원스톱) 분쟁 해결 체계 구축, 2)솜방망이 처벌 문제 해결, 3)보호 사각지대 해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술탈취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기업 간 거래·교섭 과정에서 제공된 아이디어의 탈취 문제, 내부 직원 또는 경쟁사에 의한 기술유출 등 기술분쟁 상황에서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대책은 여당 정책조정위원장(한무경 의원)과의 당정 협의(6.16), 기업인과 전문가가 참여한 토론회(6.20) 등을 거쳐 마련됐고,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일괄(원스톱) 분쟁 해결체계 구축 >
기술탈취 분쟁 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일괄(원스톱) 해결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특허청의 1.행정조사, 2.분쟁조정, 3.기술경찰 수사 간의 연계 및 기능을 강화한다.
일괄(원스톱) 분쟁 해결체계를 위해 ‘산업재산 분쟁 해결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분쟁조정, 행정조사, 기술경찰 수사를 종합적으로 관리·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로 ‘산업재산 분쟁조정법(가칭)’을 제정해 ‘산업재산 분쟁조정원’을 설립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1. (행정조사) 현재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행정조사는 시정 권고 및 미이행 시 공표만 가능해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실제 시정권고한 아이디어 탈취사례(’18~’23.5)는 6건이지만, 이행된 건은 2건뿐이었다. 앞으로 시정명령 제도와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기술분야별 전문조사관 체계를 구축하고, 아이디어 탈취 사건을 우선 처리하는 신속 조사 체계도 마련한다. 현재 11개월이 걸리는 아이디어 탈취의 행정조사 기간도 6개월로 대폭 단축한다.
피해기업이 증거 불충분 등으로 패소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조사 및 분쟁조정 자료가 법원의 소송증거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 송부 요청제도도 개선한다.
2. (분쟁조정) 특허, 영업비밀, 아이디어 등에 대한 분쟁조정의 사실조사 기능도 강화한다. 특허청의 기술전문가가 현장 조사 등 기술조사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된 상임 분쟁조정 위원을 두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최근 5년간 산업재산 분쟁조정에 실패한 건 중 조정 불응이 54%*로 가장 많았다. 앞으로는 의도적 조정 불응은 특허청 행정조사나 수사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 자료도 행정조사 또는 기술경찰에 이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분쟁조정 기간을 2개월(’22년 기준)로 유지하면서 성립률을 75%(’22년 64%)까지 올려 나갈 계획이다.

* 최근 5년(’18∼’22) 조정 불성립 건(177건) 중 ‘조정 불응’이 54.2%(96건)
3. (기술경찰) 특허와 영업비밀 침해에만 한정된 기술경찰 수사 범위를 산업기술 해외 유출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한다.
< 2) 솜방망이 처벌 문제 해결 >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위해 대검찰청·사법부와 함께 법원의 양형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해 선고된 영업비밀 해외 유출 범죄의 형량은 평균 14.9개월로 최대 징역 15년인 법정형에 비해 낮았고, 75.3%가 집행유예를 받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 (양형기준) 법관이 형량 및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
특허청과 대검찰청은 영업비밀 유출 범죄의 양형기준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준 정비 제안서를 양형위원회에 제출(’23.4)했고, 양형위원회에서 ‘지식재산권 범죄’가 정비 대상으로 선정(’23.6)돼 내년 4월까지 양형기준을 정비할 예정이다.
피해기업이 손해를 제대로 배상받기 위해서는, 침해 입증과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한 만큼, 보다 쉽게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법관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 현장에서 직접 자료를 조사하는 등의 ‘한국형 증거 수집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법인의 조직적인 영업비밀 유출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자연인의 3배까지 강화하고, 2차 피해 차단을 위해 제조설비를 몰수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 3) 보호 사각지대 해소 >
사업 제안, 거래 교섭, 협상 과정에서 아이디어 탈취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아이디어의 구체적 내용과 거래 교섭 시 교환한 자료까지 전자문서로 등록해 피해 발생 시 가장 확실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원본 증명제도를 도입한다.
아이디어 거래 교섭 등 본 계약 체결 전에도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토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는 수·위탁 단계 등 본 계약 체결 후에만 비밀유지계약(NDA) 체결 의무 조항이 있어 협상 과정에서 먼저 비밀유지계약(NDA) 체결을 요청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 Non-Disclosure Agreement (비밀유지계약)
핵심기술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보호받기 위해서는 아이디어 탈취 등의 보조적 보호 수단에 앞서, 자신의 권리를 특허로 촘촘하게 확보하고 영업비밀로 이중 삼중으로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식재산의 인식 제고 노력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피해기업들이 기술탈취 분쟁에 대한 특허청의 행정조사, 분쟁조정, 기술경찰 수사를,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일괄(원스톱) 해결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1,400여 명의 특허심사·심판관* 등의 기술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술심판 역할을 지속 강화해 기술탈취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특허심사·심판관 1,400여명(박사 450명, 변리사·변호사 365명, 기술사 29명 등)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산림청과 티웨이항공, 탄소중립 실천의 동반자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8. 11:02 기준

  1. "이걸 우리가 만들었어?"…KF-21 첫 조종사들이 말하는 '보라매' 순위동일
  2. 영상 니들이 피셋맛을 알어? (신)(구) 대결! NEW
  3. [정책 바로보기] 미래대응기금, 정부가 '셀프 심의'? 단계상승 1
  4. 한국산 단감 중국 첫 수출…한-중 정상외교 성과 결실 NEW
  5. 신생아·소아 중증 급성 신손상치료용 의료기기 2종 긴급 도입 NEW
  6. 가상자산 소득과세 2년 유예 추진…2029년 시행 기반 마련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