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경남권질병대응센터) 「경남권 건강격차 해소전략 포럼」 개최(6.29.목)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경남권 건강격차 해소전략 포럼」 개최


- 경남권질병대응센터, 부산 남구보건소, 부산대학교와 공동 주관

- 경남권에서 수행한 건강격차 해소사업의 성과 공유 및 향후 발전방안 논의



  질병관리청 경남권질병대응센터(센터장 이동한)는 6월 29일(목) 오전 10시부터 ‘경남권 건강격차 해소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경남권 건강격차 해소전략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경남권질병대응센터, 부산 남구보건소, 부산대학교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로 그간 경남권(부산·울산·경남)에서 수행한 건강격차 해소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남권에 거주하는 주민의 표준화사망률은 전국 평균(300명, 10만명당)보다 높고, 17개 시·도 중에서 중상위(부산 326명(5위), 경남 323.9명(6위), 울산 319.5명(7위))에 해당한다. 특히 주요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경남권이 최고 수준으로 이를 관리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표준화사망률: 연간 인구 10만명당 연령표준화 총사망률(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2020년) 

 ** 악성신생물 부산 96.1명(평균 86.3명) 1위, 심장질환 부산 38.9명(평균 29.4명) 1위, 심뇌혈관질환 울산 35.2명(평균 20.1명) 1위, 고혈압 울산 7.7명(평균 4.7명) 1위, 당뇨 울산 13.2명(평균 7.9명) 2위


  또한 올해 발표된 ′22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경남권에서 현재흡연율, 월간 및 고위험음주율, 비만율은 전년도 대비 모두 증가하였고, 부산의 현재흡연율과 비만율을 제외하고는 경남권이 전국보다 높았다. 


  우울감 경험률은 경남은 다소 개선되었으나 부산·울산은 악화되었고,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울산을 제외하고는 개선되었으나 본인의 건강이 좋다고 느끼는 정도가 전국 보다 낮았다.



[경남권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주요 건강행태 지표]




  질병관리청은 지역사회건강조사로 확인된 지역 간 건강격차 원인을 파악하고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7년도부터 건강격차 해소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경남권은 ′18년도부터 사업에 참여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개선에 힘쓰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 충남대학교병원 김영택 교수가「건강격차와 지역보건 정책방향」을 주제로 만성질환 분야에서 우리 지역보건이 가야 할 전략적 방향에 대해서 기조강연을 한다.


  포럼 1부와 2부에서는 ′20년도부터 경남권에서 추진 중인 건강격차 해소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포럼 3부에서는 「마을, 주민, 그리고 건강」을 주제로 경남권에서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에 참여한 연구진들과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 부산시 남구 용호3동의 주민들이 사업수행 과정에서의 경험을 나눌 예정이다. 


  이동한 경남권질병대응센터장은 “경남권에서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온 건강격차 해소사업의 성과를 서로 공유하는 이번 포럼을 통해 지역 내 협력체계를 견고히 하고, 향후 지역 맞춤형 보건사업 전략 개발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특히 경남권에서 수행되는 사업이 지역 간 건강 불평등 해소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경남권질병대응센터 「경남권 건강격차 해소전략 포럼」 안내

           2. 경남권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사업 현황

           3. 2021-2022년 경남권역(부산·울산·경남) 주요 건강지표 결과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첫 번째 호흡기감염병 감시체계 심포지엄 개최(6.28.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8. 07:42 기준

  1. "이걸 우리가 만들었어?"…KF-21 첫 조종사들이 말하는 '보라매' 순위동일
  2.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의무 '3개월 면제'…증시 변동성 대응 NEW
  3. 내년 공무원 시험 바뀐다…'PSAT' 첫 시행, 2월·7월 실시 순위동일
  4. 내년 일자리 예산 25조 1484억 원…청년 첫 취업지원제 신설 단계하락 2
  5. 18일간 펼쳐지는 역대급 할인 혜택! NEW
  6. 연체 걱정·월세 부담 없는 '전월세 안심신탁' 첫 임대인 모집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