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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치·참조기·붉은대게 등 7월부터 금어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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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치·참조기·붉은대게 등 7월부터 금어기 시작

- 여름철 산란기를 맞이한 어미 물고기 보호를 위해 10개 어종의 금어기 7월부터 시작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성장기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7월부터 갈치와 참조기, 붉은대게 등 10개 어종의 금어기*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총 44종에 대한 금어기를 운영

 

갈치와 참조기는 7월 1일(토)부터 31일(월)까지 한 달간 잡을 수 없고, 일부 권역의 특정 어법은 금어기가 달리* 적용된다. 또한, 흔히 홍게라고 불리는 붉은 대게의 경우, 암컷은 크기와 상관없이 일년 내내 잡을 수 없으며, 수컷은 7월 10일(월)부터 8월 25일(금)까지* 잡을 수 없다. 이 외에도 개서대, 닭새우, 백합, 오분자기, 옥돔, 키조개, 해삼의 금어기가 7월부터 시작된다.

 

* (참조기) 근해 유자망은 4월 22일~8월 10일 / (붉은대게 수컷) 강원 연안자망은 6월 1일~7월 10일

 

한편, 금어기가 아닌 기간에도 정해진 크기보다 작은 어린 물고기의 포획은 일년 내내 금지된다. 갈치는 항문장*을 기준으로 18cm 이하, 참조기는 전장 길이 15cm 이하인 개체는 금지체장에 해당하여 포획할 수 없다.

 

* 입부터 항문까지의 길이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경우 어업인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낚시인 등 비어업인에게는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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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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