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118년 역사 대한석탄공사 화순탄광 6월 말 폐광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118년 역사 대한석탄공사 화순탄광 6월 말 폐광

- 대한석탄공사 노·사간 최종 합의 및 폐광심의위원회에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대한석탄공사 전남 화순 탄광이 6월 30일(금)에 폐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작년부터 탄광 안전사고와 정부 재정 소요 등 문제로 노사정 간담회를 통해 대한석탄공사가 소유한 3개 탄광(전남 화순탄광, 태백 장성탄광, 삼척 도계탄광)을 조기 폐광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 왔으며, 올해 2월 대한석탄공사 사측과 노조 측은 ’23년 전남 화순탄광, ’24년 태백 장성탄광, ’25년 삼척 도계탄광 순으로 폐광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

 

대한석탄공사 탄광은 갱도가 계속 깊어지고 생산설비가 노후화됨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사고 가능성이 지속되어 왔다. 또한, 연탄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석탄 생산원가도 급증하고 있어, 매년 대한석탄공사의 누적 부채 규모와 정부 재정 소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산업부는 조기 폐광을 통해 탄광의 안전사고 근절과 약 1조 원의 국가재정 절감이 기대된다고 전망하였다.

 

화순탄광은 지난 118년 동안 운영되면서 우리나라 남부권의 최대 석탄 생산지로서 국민 연료인 연탄의 수급 안정과 지역경제에 이바지하였다. 특히, 1970년대 석유파동, ’03년 미(美)-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 등 에너지 위기 때마다 화순탄광은 연탄용 석탄을 증산함으로써 서민들이 한겨울 매서운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또한, 석탄 산업은 우리나라 산림녹화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6.25 전쟁 이후 국민 연료로서 나무 땔감 사용은 전국의 산림을 황폐화하게 했으나, 연탄보일러와 연탄 사용 확대로 1970년대 말 우리나라 산림은 울창하게 되었다.

 

산업부 강경성 2차관은“화순탄광은 우리나라 경제개발연대의 주요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큰 역할을 마치고 명예롭고 아름답게 퇴장하였다”고 하면서, “정부는 그간 우리 산업 발전의 원동력과 버팀목이 되어온 화순탄광 근로자들께 감사드린다”고 하였다. 또한“조기 폐광 지역의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광해 방지사업을 시행하고, 지역경제가 침체하지 않도록 석탄 대체 산업 발굴·육성 등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자원산업정책국

석탄광물산업과

책임자

과 장

임형진

(044-203-5260)

 

담당자

사무관

신상훈

(044-203-5262)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해외인증 애로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8. 06:37 기준

  1. "이걸 우리가 만들었어?"…KF-21 첫 조종사들이 말하는 '보라매' 순위동일
  2. 내년 공무원 시험 바뀐다…'PSAT' 첫 시행, 2월·7월 실시 순위동일
  3.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 전국 단계적 확대 NEW
  4. 내년 일자리 예산 25조 1484억 원…청년 첫 취업지원제 신설 NEW
  5. [정책 바로보기] 미래대응기금, 정부가 '셀프 심의'? 순위동일
  6. 한국산 단감 중국 첫 수출…한-중 정상외교 성과 결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