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하여 국민부담 줄인다
-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등 급여화로 의료비 부담 완화 -
- 장애인의 보조기기(전동휠체어 등) 구입시 급여기준액 최대 81%까지 인상 -
- 양압기 및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처방전 개선 -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는 중증질환자 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중증 장애인 보조기기 사용의 경제적 부담을 낮춘다고 밝혔다.
2023년 7월부터 3가지 신약을 급여 등재하여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는 기존 치료제에 듣지 않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신약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중증아토피피부염 치료제는 기존 치료제에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고 부작용 등 주사제 사용이 어려운 성인 및 만 12세 이상 청소년의 중증아토피피부염 치료로 보다 나은 일상을 누리게 된다.
만성신장질환자 고인산혈증 개선 치료제는 건강보험 적용으로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말기 신부전증 환자 약 9,000명이 고인산혈증 개선에 도움을 받게 된다.
장기간 동결되었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지의 급여기준액이 최대 81%까지 인상*(’23. 하반기)되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인상내역 : 전동휠체어 일반형 236만 원(13%↑), 옵션형 380만 원(81%↑), 전동스쿠터 192만 원(15%↑),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 19만 원(19%↑)
특히 전동휠체어는 스스로 자세 변경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욕창 예방 등을 위해 옵션형*을 신설하고, 기존 급여 기준액 대비 81% 증액된 380만 원까지 지원하여, 중증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옵션형: 스스로 자세 변경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욕창예방 기능을 높이기 위해 전동식 자세변경장치가 포함된 전동휠체어
양압기 처방 기간이 12개월까지 확대되어 환자의 의료기관 방무횟수 및 진료비 부담을 낮추고(`24.1월),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급여제품 등록이 건강보험공단 등록 신청만으로 가능하게 되어, 당뇨환자의 제품 선택권이 확대(`23.7월)될 예정이다
<상세본>
□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는 중증질환자 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중증 장애인 보조기기 사용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보험 혜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우선 ‘23년 7월부터 3가지 신약을 급여 등재하여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 치료제(성분명: 애시미닙염산염)>
○ 이전에 2가지 이상의 티로신 키나아제 억제제(TKI)에 저항성 또는 불내성을 보이는 만성기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인 만성 골수성 백혈병(Ph+ CML)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되었다.
○ 이번 신약은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대안을 제시하고 중증의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을 줄이며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게 된다.
-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는 비급여로 연간 투약비용 약 5,600만 원을 부담하였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5% 적용시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280만 원까지 절감된다.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 치료제(성분명: 아브로시티닙, 3개 품목)>
* 가려움증을 주된 증상으로 하는 만성적, 재발성인 염증성 피부질환
○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된 성인 및 만 12세~17세 이하 청소년이 1차 치료제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등을 4주 이상 투여하였음에도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고, 이후 전신 면역억제제를 3개월 이상 투여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되었다.
* 65세 이상 환자, 심혈관계 고위험군 환자, 악성 종양 위험이 있는 환자는 제외함
○ 1일 1회 복용 경구치료제로 주사제 사용이 어려운 환자, 일상생활을 하기 때문에 잦은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편리한 복용을 가능하게 하여 보다 나은 일상을 누리게 된다.
-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는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으로 성인 약 950만 원, 청소년 약 650만 원을 부담하였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10% 적용시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성인 95만 원, 청소년 약 65만 원까지 절감된다.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고인산혈증* 개선 치료제(성분명: 구연산제이철수화물)>
* 만성 신부전 환자에서 흔히 발생하는 대표적인 전해질 대사 장애로 무기질과 골대사 이상을 초래하여 골절위험 증가 및 혈관석회화로 심혈관계 사망률을 높임
○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말기 신부전증 환자중 인 제한 식이요법에도 불구하고, 동 약제 투여 전 혈중 인(P) 수치가 5.5mg/dL 이상인 경우*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되었다.
* 유지요법의 경우 혈중 인(P) 수치가 4.0mg/dL 이상에서 투여 가능
○ 특히, 주성분에 철분이 함유되어 있어 9,000여 명 환자의 고인산혈증의 개선과 함께 질환 특성상 고령, 빈혈을 동반하는 다수의 환자에게 부수적으로 빈혈을 예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 신장질환 고인산혈증 환자는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으로 성인 약 77만 원을 부담하였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30% 적용시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성인 23만 원까지 절감된다.
□ 또한, 중증장애인의 욕창예방 기능을 높인 전동휠체어 추가 및 전동스쿠터 등 급여 지급액을 높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양압기 및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처방전의 개선으로 환자 편익을 증진한다.
○ (전동휠체어) 기존 전동휠체어의 경우 일반형에 대해서만 급여를 실시하였으나, 전동휠체어의 욕창예방 기능을 높인 옵션형*을 새롭게 추가하여 자세 변경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 옵션형 : 스스로 자세 변경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욕창예방 기능을 높이기 위해 전동식 자세변경장치가 포함된 전동휠체어
- 또한, 장기간 동결된 전동휠체어는 일반형이 236만 원(13%↑), 옵션형이 380만 원(81%↑), 전동스쿠터는 192만 원(15%↑),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는 19만 원(19%↑)으로 급여기준액이 인상된다.
- 특히 전동휠체어는 스스로 자세 변경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욕창 예방 등을 위해 옵션형을 신설하고, 기존 급여 기준액 대비 81% 증액된 380만 원까지 지원하여, 중증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양압기) 현행 처방기간은 일률적 3개월 적용에 따른 짧은 처방기간으로 환자의 불편이 가중되었으나, 환자의 양압기 순응도 및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12개월까지 처방이 가능하게 되었다.
- 처방기간이 3개월에서 12개월 이내로 확대됨에 따라 양압기 사용 환자의 의료기관 방무횟수 및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현행 1형 당뇨병환자의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신규 급여 제품 등록시 마다 고시 개정(처방전 서식에 제품별 명칭이 표기) 등 불필요한 행정소요로 급여제품 등록 지연 등 환자 불편 발생으로 처방전 서식을 개선하였다.
- 이번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처방전 서식 개선으로 급여제품 등록은 고시 개정 절차 없이 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신청만으로 급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 따라서, 불필요한 행정소요가 없어지고,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신속한 급여제품 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당뇨환자의 제품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 (시행시기) 신약의 급여 등재와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2023.7.1일 시행 예정이며,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전극의 급여 인상 등은 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을 거처 2023년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 다만, 양압기 대여업체 및 건강보험공단의 시스템 개편 등 준비기간 필요에 따라 처방기간 확대 등 양압기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세분화 및 기준액 인상 >
(단위 : 만 원)
* 양압기 : 공기를 지속적인 압력으로 기도를 통해 불어 넣어주는 기기로, 수면시 좁혀진 기도를 효과적으로 넓혀 줌으로써 수면무호흡 치료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 실시간 혈당변화량을 측정하는 연속혈당측정기(송신기, 전극, 수신기로 구성)의 소모성 재료로 피부에 부착하여 체내 당 수치를 측정
<붙임> 1.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제도 개요
2.「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