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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수출규제 완전 해소로 통상협력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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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30일 부 >

한일 수출규제 완전 해소로 통상협력 가속화

일본 경제산업성 경제산업심의관과 양자 면담

디지털 통상협력 및 인도·태평양경제 프레임워크(IPEF)·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통상 연대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이 개정 공포되어 한일 양국 간 수출규제 현안이 4년 만에 완전히 해소된 6. 30.(금) 서울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히라이 히로히데(平井 裕秀) 일본 경제산업성 경제산업심의관(차관급)과 면담을 하고, 그간 3차례 한일 정상회담(3. 16. 도쿄, 5. 7. 서울, 5. 21. 히로시마)의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후속 조치 이행방안을 논의하였다. 안 본부장은 인사말에서 “수출통제 분야에서 양국 간 신뢰가 완전히 회복된 뜻깊은 날에 한국을 방문한 히라이 심의관과의 만남을 매우 환영하며,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가자”고 강조하였다.

 

* 우리나라를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그룹 A, 속칭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개정안 6. 30.(공포) → 7. 21.(금)부터 시행

 

양측은 철강·에너지 등 분야별 한국(韓)산업통상자원부-일본(日)경제산업성 통로(채널)를 통해 한일 간 협력이 긴밀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높게 평가하며, 산업·에너지 부문에서 협력 강화방안에 대하여 긴밀히 소통하고, 인도·태평양경제 프레임워크(IPEF), 세계무역기구(WTO) 현안 등에서 연대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디지털 통상 분야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담당 부서

통상정책국

책임자

과 장

주원석

(044-203-5690)

 

동북아통상과

담당자

사무관

이정훈

김아림

(044-203-5677)

(044-203-5695)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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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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