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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산업계, 국제환경규제 대응 논의

2023.07.02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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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공시, 공급망 실사 등 최신 동향 공유 및 대응방안 모색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6월 30일 오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서울 은평구 소재)에서 국제환경규제 관련 업계 간담회(정부혁신 추진과제)를 갖고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수출기업들의 대응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부-산업계 국제환경규제 대응 논의는 최근 국제적으로 환경 관련 규제들이 빠르게 도입됨에 따라 마련됐다. 국제회계기준(IFRS)재단은 올해 6월 26일(현지시간) 기후관련 공시기준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에 앞선 6월 14일(현지시간)에는 유럽연합(EU) 배터리법이 유럽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배터리의 전과정 탄소배출량을 측정하는 탄소발자국 제도가 포함되는 등 제품 단위로까지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그간 환경부는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상담(컨설팅)?인력양성, 국가 환경 전과정 목록(LCI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규제 대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나, 급변하는 규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긴밀한 민관협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최근 국제환경규제 현황을 공유했고, 참석 기업과 업종단체는 수출 촉진을 위해 환경부에 환경정보 측정 지원,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규제동향 정보 제공,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교육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국제 공개토론회(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공급망 실사, 기후공시 등 최신 동향을 업계와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기업들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 공시기준에 맞춰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 및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LCI 데이터베이스 재·개정, 국제플랫폼 등록, 탄소발자국 해외 상호인정 등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탄소중립이 통상규범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탄소경쟁력을 갖춰 세계적인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국제환경규제 대응 업계 간담회 개최 계획.  끝.


담당 부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책임자 과장 서영태(044-201-6678) 담당자 사무관 황순환 (044-201-6693)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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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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