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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불승인 살충제 물질 알레트린, 안전성 재검증 추진

2023.07.03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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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검토 의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 참여 안전성 재검증 조치 예정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6월 30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올해 3월 유럽연합(EU)에서 최종 불승인으로 결정된 살충제 물질 알레트린**에 대한 안전성을 재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2019년 1월에 설립된 위원회(위원장 : 환경부 기획조정실장)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살생물물질·제품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

** 알레트린(Allethrin, CAS No. 231937-89-6)은 1949년에 개발된 살충제로 미국, 호주, 아시아 등 해외 많은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코일형 모기향, 일부 전자모기향 및 에어로졸 살충제 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임


앞서 2022년 12월 관리위원회에서는 알레트린을 포함한 48종의 살생물물질에 대해 안전성과 효과 등을 검증하여 국내 사용을 최종 승인한 바 있으나, 알레트린이 광분해산물*의 위해 가능성을 이유로 유럽연합 소속 유럽화학물질청(ECHA, European Chemicals Agency)에서 최종 불승인됨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유럽연합의 평가결과 검토와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 알레트린 물질이 햇빛에 노출될 경우 생성되는 분해산물


관리위원회는 유럽연합에서 알레트린의 광분해산물의 위해성평가에 적용한 평가방법(TTC방식*)에 과학적인 한계가 있어 추가적인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구체적인 검증 계획은 추후 전문가 논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설계하도록 결정했다.

* Threshold of Toxicological Concern(TTC)는 독성 데이터가 없거나 불확실한 경우, 정성적 위해성평가시 스크리닝 또는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평가도구로 주로 식·의약품 평가에 적용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가들의 논의·검토를 통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빠른 시간 내에 알레트린의 안전성을 철저하게 재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책임자 과장 권병철(044-201-6805) 담당자 서기관 기대정(044-201-6828)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 책임자 과장 권명희(032-560-7190) 담당자 연구관 박경화(032-560-8513)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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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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