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캐나다 산불 진화 해외긴급구호대 캐나다 도착

2023.07.03 외교부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캐나다 산불 진화 지원을 위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가 현지시각 7.2.(일) 13:15 경 캐나다 오타와에 도착하였다. Mona Fortier(모나 포르티에) 장관(재무이사회 의장)이 캐나다 정부를 대표하여 우리 구호대를 환영하고 우리 정부의 긴급구호대 파견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며 권기환 외교부 긴급구호대장(본부 대사)에게 꽃다발을 전달하였다. 


  아울러, 임웅순 주캐나다대사, 이재완 주몬트리올총영사, 오타와, 몬트리올 한인회장 등이 오타와 공항에서 우리 구호대를 맞이하였다. 우리측 환영 인사들은 작년 한-캐나다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고, 금년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시점에 양국의 협력 관계가 산불 진화 등 자연 재해 공동 대응까지 확대된 것을 평가하고, 우리 긴급구호대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현지 캐나다공영방송(Canadian Broadcasting Corporation)이 오타와 공항에서 긴급구호대 도착 모습을 취재하고 우리 구호대장을 비롯한 대원들을 인터뷰하는 등 현지 언론도 우리 긴급구호대 활동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어, 해외긴급구호대는 캐나다 산불 진화 작업 투입에 앞서 훈련을 위해 퀘벡주 Maniwaki(마니와끼)로 이동하였다. 권기환 긴급구호대장은 7.2.(일) 17:30 경 마니와끼에서 ric Rousseau(에릭 루쏘) 퀘벡주 소방센터(SOPFEU) 총국장과 한-캐나다(퀘벡주) 간 서명한 산불 진화 협력 약정 교환식을 가졌다. 권기환 긴급구호대장은 금번 우리 해외긴급구호대 파견 및 산불 진화 협력 약정 체결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 확대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외교부, 산림청, 소방청,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의료인력 등 총 151명으로 구성된 우리 해외긴급구호대는 7.3.(월) 마니와끼에서 훈련을 마치고 7.4(화) 캐나다 퀘벡주(Lebel-sur-Quevillon(르벨-슈흐-께비용)*) 산불 현장으로 이동하여 산불 진화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 KDRT 구성(총 151명) : 외교부(본부공관) 5명, 산림청 70명, 소방청 70명, KOICA 3명, 의료인력 3명


   * 퀘벡주 내 산불이 심각했던 지역 중 하나로, 오타와에서 북쪽으로 510km에 소재 


 붙임 : 긴급구호대 도착 및 산불 진화 협력 약정 교환식 사진.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경복궁 보며 다과 즐기는 ‘별빛야행’, 집에서도 즐기세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8. 07:57 기준

  1. "이걸 우리가 만들었어?"…KF-21 첫 조종사들이 말하는 '보라매' 순위동일
  2. 내년 공무원 시험 바뀐다…'PSAT' 첫 시행, 2월·7월 실시 단계상승 1
  3.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의무 '3개월 면제'…증시 변동성 대응 단계상승 1
  4. 연체 걱정·월세 부담 없는 '전월세 안심신탁' 첫 임대인 모집 NEW
  5. 휴머노이드가 일하는 법 배우는 '데이터 생산기지' 국내 첫 개소 NEW
  6. 이 대통령 "2027년 예산안은 성장확산 예산…'모두의 성장' 대전환"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