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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정부합동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결과에 대한 산업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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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결과에 대한 산업부 입장

 

- 전력기금 주무 부처로서 엄중하게 인식 -

- 1차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에 이어, 추가 개선대책 즉시 추진 -

- ‘신재생에너지 정책 혁신 전담반(TF)’을 통해 재발 방지 방안 마련 -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주관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 사업 점검* 결과가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 1차 : `21. 9.~`22. 8., 2차 : `22. 10.~`23. 5.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등 전력기금 개별 사업들의 점검결과에 대해 주무 부처로서 엄중하게 받아들입니다. 점검결과 발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과 제도개선을 즉각 추진하고,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환수 등의 후속 조치도 신속히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다수의 지적사항이 확인된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혁신 전담반(강경성 2차관 주재, 7. 4. 개최 예정)」을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와 사업관리 전반에 대한 혁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력기금은 일반회계처럼 예산 당국 협의와 국회 심의·의결을 통해 편성되며 매년 국회 결산 심사를 통한 통제와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21. 9월부터 시작된 두 차례의 전력기금 개별 사업들에 대한 점검을 통해 위법·부당한 사례가 다수 지적되었습니다.

 

산업부는 기금의 관리 주체로서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차 점검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부 규정 2건, 전담기관 규정 3건을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교부 후 2년 이상 장기 이월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 116억 원을 환수 추진 중이며, 이 중 78억 원은 환수를 완료하였습니다.

 

* 기 조치 완료(산업부 규정 2건, 전담기관 규정 3건) :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 공고(산업부 공고 ’22. 12월), 2023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산업부 공고, ’23. 3월), 장비 구매계약 공고문(전기안전공사, ’23. 1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한국에너지공단 규정, ’23. 4월), 구매계약사무규정(전기안전공사, ’23. 4월),

 

이번 2차 점검결과를 토대로 산업부는 더욱 강도 높은 혁신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업부 규정 6건, 전담기관 규정 1건을 신속히 개정함은 물론, 국조실, 산업부,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관계기관 합동 전담반(TF)을 구성하여 이번 점검을 통해 환수가 특정된 건에 대해서는 제반 절차를 거쳐 끝까지 환수조치 할 예정입니다.

 

* 추가 조치 계획(산업부 규정 6건, 전담기관 규정 1건)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산업부 시행규칙, ’21. 4 – 기 조치), 2023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산업부 공고, ’23. 7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산업부 고시, ’23. 7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산업부 지침, ’23. 7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부 고시, ’23. 11월), 산업기술개발 장비 통합관리요령(산업부 고시, ’23. 11월), 사업비 정산 등에 관한 운영지침(연구개발 전담기관, ’23. 9월)

 

아울러 산업부는 전력기금의 구조 전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그 과정에서 전력기금이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향후 예산 당국과의 협의와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구체적인 제도개선 내용과 전력기금의 구조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산업부 전력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문양택

(044-203-3880)

담당자

사무관

이태욱

(044-203-3895)

산업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책임자

과 장

박성우

(044-203-5370)

담당자

주무관

정종호

(044-203-5374)

산업부 원전지역협력과

책임자

과 장

권기성

(044-203-5290)

담당자

주무관

홍찬영

(044-203-5296)

산업부 에너지기술과

책임자

과 장

홍수경

(044-203-5150)

담당자

주무관

신수지

(044-203-5154)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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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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