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범부처 합동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안 적극 대응

2023.07.03 산업통상자원부
목록

범부처 합동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안 적극 대응

- 향후 범부처 대응계획 및 정부의견서 제출안 협의

 

지난 613일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법 초안이 공개된 가운데, 탄소국경조정제도로 인한 우리 산업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외 대응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3() 정부세종청사에서 유관부처(국조실, 기재부, 외교부, 환경부, 중기부 등)와 함께 범부처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전담반(TF)2차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관련 대응 현황 및 계획을 공유하고, 유럽연합 측에 전달할 정부의견서 안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그간 철강 등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업종의 탄소 저감 기술 개발 지원, 제품별 탄소 배출량 산정·보고·검증 관련 국내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등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에 체계적으로 대비해왔다. 또한, 이행법 초안이 공개된 이후에는 유럽연합이 개최한 전문가그룹 회의에 참여하였으며, 산업계 간담회를 통해 업계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보고의무 이행 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설명회를 진행하는 한편, -유럽연합 전문가 회의를 통해 이행법안의 불명확한 부분을 해소하고, 기술적인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유럽연합에 이행법 초안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 입장을 유럽연합에 지속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전환 기간이 시작되는 올해 10월부터 우리 수출기업들은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라며, “우리 기업들의 혼란과 시행착오를 줄이고, 실질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관부처 간 일관된 대응과 협업을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하였다.

 

담당 부서

신통상전략지원관

책임자

과 장

윤진영

(044-203-4890)

<총괄>

기후에너지통상과

담당자

사무관

김관수

(044-203-4896)

 

산업공급망정책관

책임자

과 장

오충종

(044-203-4690)

 

철강세라믹과

담당자

사무관

김다은

(044-203-4692)

 

산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한철

(044-203-4240)

 

산업환경과

담당자

사무관

강희경

(044-203-4249)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0년의 성과를 전문가·업계와 함께 토론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