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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6.부터 ‘선박재활용협약’ 발효 예정… 앞으로는 선박도 친환경적으로 해체해야
- 총톤수 500톤 이상의 국제항해선박 및 선박재활용시설에 적용 예정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09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선박재활용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선박재활용협약)’의 발효 요건이 충족되어 2년 후인 2025년 6월 26일부터 협약이 발효된다고 밝혔다.
* Hong Kong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 and Environmentally Sound Recycling of Ships, 2009
선박재활용협약은 선박 해체 및 재활용 과정에서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요소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1998년 열린 ‘국제해사기구(IMO) 제42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선박재활용 산업의 환경과 안전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된 이후 약 11년간의 협의를 거쳐 2009년에 협약으로 채택되었다.
협약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비준국(15개국), 선복량(전세계 40%), 최근 10년간 선박재활용 실적(전세계 3%) 등 발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비준국(20개국)을 제외한 선복량(29.92%)과 선박재활용 실적(1.94%)이 부족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근 선복량이 많은 라이베리아(15.69%)와 선박재활용 실적이 많은 방글라데시(1.37%)가 협약을 비준(2023. 6. 26.)함에 따라 발효 요건을 충족하여, 2년 후인 2025년 6월 26일에 협약이 발효될 예정이다.
적용대상은 총톤수 500톤 이상의 국제항해선박과 선박재활용시설(해체 조선소 등)이며, 선박은 ‘석면 등 유해물질목록 비치’와 같은 협약의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정부로부터 적합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당사국의 인가를 받은 시설에서만 선박 해체 및 재활용을 할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현재 새롭게 건조되는 신조선과 유럽을 기항하는 국적 선박의 경우 이미 협약을 이행하고 있고, 협약이 적용되기 전까지 모든 대상 선박에 대해 적합증서를 발급할 수 있어 협약 이행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앞으로 선박재활용협약 발효가 국내 해운·조선업계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을 분석하여 차질없이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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