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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 안전성·표시사항 특별점검 추진

2023.07.05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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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 이하 농관원)은 수제사료 등 온라인거래 활성화에 따라 76일부터 8월말까지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반려동물 사료에 대해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와 허위·과장 광고 등 포장재 표시사항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장터(오픈마켓온라인 전문쇼핑몰 등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관리를 위해 잔류농약 37, 중금속 7, 동물용의약품 27, 곰팡이독소 2종 등 유해물질 4개 항목 73성분을 검사한다.

 

  또한 반려동물 양육 가구에서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포장재 의무 표시사항(등록성분량, 제조 또는 수입 연월일 및 유통기간 등)과 허위·과장 광고를 점검하고, ‘무보존제표시 사료 제품에 대해서는 보존제 5성분 검사를 통해 진위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 보존제: 항산화제 3성분(에톡시퀸, BHA, BHT), 산미제 2(소르빈산, 안식향산)

 

  조사결과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잔류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위반 내역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표시사항 오류 등 단순 실수에 의한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표시기준 안내 등 행정 지도 및 홍보를 병행한다.

 

  농관원 서해동 원장은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안심하고 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과 품질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사료를 제조·수입 및 유통·판매하는 업체에서도 안전기준 및 허위·과장 광고 등 표시기준 위반으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사료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포장재 표시사항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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