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설명자료)정부는 특정 에너지원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있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할 것임 (7.5, 경향)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는 특정 에너지원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있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할 것임


 

<보도 주요내용>

 

7.5.(수) 경향신문 「정부, 빈대 잡으려고 ‘태양광’ 불태우나」에서는 정부가 태양광 비중이 낮은 현실을 외면하고 한국형 FIT의 부작용 등을 이유로 제도를 종료하여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정부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목표는 전력수급기본계획상에 제시되어 있듯이 ‘한국형 FIT’ 제도 종료시에도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는 정책 방향과 목표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태양광 설비를 보급하는 방식을 그동안의 “소규모 설비를 우대”하면서 지원하는 형태에서 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한국형 FIT는 2018년 도입시, 소규모 태양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5년 한시”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동안 소규모 위주로 태양광이 보급되었고, 계통·수급에 부담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당초 예정대로 종료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태양광 발전 비중은 주요국과 비교시 크게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 태양광 발전비중: OECD국가 평균(‘21) 4.5%, 한국(’22, 잠정) 4.5%


 

향후 정부는 그간의 소규모 위주의 태양광 편중에서 벗어나, 원간 균형을 고려하며 계통부담 완화를 위해 풍력발전과 중대규모 태양광을 확대하고, 보다 비용 효율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재식

(044-203-5360)

담당자

사무관

송상현

(044-203-5364)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법무부, 명예보호관찰관 홍보대사로 배우 윤박 위촉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8. 11:37 기준

  1. "이걸 우리가 만들었어?"…KF-21 첫 조종사들이 말하는 '보라매' 순위동일
  2. 내년 일자리 예산 25조 1484억 원…청년 첫 취업지원제 신설 NEW
  3. 내년 공무원 시험 바뀐다…'PSAT' 첫 시행, 2월·7월 실시 단계하락 2
  4.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 전국 단계적 확대 단계하락 1
  5. 한국산 단감 중국 첫 수출…한-중 정상외교 성과 결실 NEW
  6. AI 시대 '스스로 선택할 힘' 키운다…'인문문화축제' 개막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