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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제도 개선 등 산업현장의 원활한 인력활용 적극 지원한다

2023.07.0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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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내 사업장 변경, 최초 취업사업장 장기근속 유도 및 사업장 변경이력 관리 강화 등 통해 인력운용 애로 해소
-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팀장 : 국무조정실장) 출범, 외국인력 통합관리 대책 본격 논의 등 산업현장 요구 적극 대응


고용허가제(E-9비자)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제도가 큰 폭으로 바뀐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외국인력의 입국 초기 사용자 책임이 없는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고, 사업장 변경에 따른 사용자의 대체인력을 신속히 지원하는 한편, 외국인력이 한 사업장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는 유인을 강화하여 사용자의 원활한 숙련인력 활용도 지원한다.

  정부는 7월 5일(수)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서, 비전문(E-9) 외국인력의 ①사업장 변경제도, ②숙소비 기준 및 ③주거환경에 관한 개선방안을 의결하였다. 그간 제기되었던 사안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22.9월부터 노, 사, 전문가 및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실무TF에서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사업장 변경 제도>
먼저 입국 초기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으로 인한 인력활용 애로 해소를 추진한다. 입국 초기에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7~14일) 없이 바로 외국인력을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사용자의 대체인력 구인부담을 완화한다. 사업장 변경에 관한 예상치 못한 갈등의 예방을 위해 전문가 지원단을 구성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을 지원하고, 사업주나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사업장 변경 사유 및 이력 등에 대한 정보제공도 강화한다. 특히, 수도권 등으로의 인력 이동에 따른 심각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그동안은 업종 내에서 전국적 이동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일정한 권역과 업종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한다. (7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통과 후 지침.전산 개편 거쳐 9월 신규입국자부터 적용) 조선업 등 특별히 인력이 부족한 세부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한다. (4.24.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기 의결)

한편, 재입국 특례 요건 완화, 장기근속특례 신설 등 인센티브를 통해 국내 적응도, 업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한 사업장에서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숙련인력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사업장 변경제한 완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구인구직 미스매칭으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입국 전 알선과 근로계약 체결 시에 입국 시 수행할 직무 내용과 사업장, 근로자 직업능력 정보 등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도 확대할 계획이다.

<숙소비 등 기준>
이와 함께,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숙소비에 관한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그동안은 고용노동부 지침을 통해 숙소비에 대한 징수 상한(월 통상임금의 8~20%)을 설정하여, 지역 시세를 반영하기 어려운데다 상한의 적정성 여부를 두고 이견이 지속됨에 따라 지역 시세(국토부 제공 지역 내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 등 참조)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숙소비를 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통해 당사자 간 협의를 지원한다.

<주거환경 개선>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공공기숙사를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용허가 발급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상향하고, 고용허가 사업장 선발 시 가점 부여 등 우대하며, 숙소.교통비 지원(예산사업 등) 방안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우수기숙사 인증제를 운영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근로계약 전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소에 대한 시각정보(영상, 사진 등)를 정확히 제공하고 동시에 신규 고용허가 사업장 등에 대한 숙소 모니터링을 동시에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 이어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시장변화에 맞춰 탄력적 종합적인 외국인력 관리대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를 발족하고, 운영 계획을 발표하였다. 동 TF는 대통령께서 지난달 ‘외국인력 관리를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으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팀장을 맡고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한다.
  *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외국인력 관리를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6.26.)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매월 동 TF 회의를 개최하여 외국인력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산업현장의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외국인력 통합관리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실  이재인 (044-202-7145)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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