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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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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권고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을 개정・시행(’21.6.30일)한 이후로, 작년에 이어 ’23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10개社*에 대한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을 승인하였다.

 *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규모 및 복잡성,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신한·KB·하나·우리·농협지주,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을 선정(’22.7월)

  금융위는 이번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이 금융안정위원회(FSB) 권고사항 등 국제기준에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금융위는 평가·심의과정에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과 정리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들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및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에 통보하였다.

[참고]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비교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비교

  ’22.7.20일 제14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 10개社는 3개월간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여 ’22.10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제출하였다. 금감원은 제출받은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3개월간 작성하여 자체정상화계획과 함께 ’23.1월 금융위에 제출하였다. 금융위는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통해 2개월간 심의를 거쳐 ’23.4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을 최종 승인하였다.

[참고] 자체정상화계획 작성·평가체계 및 주요 일정
자체정상화계획 작성·평가체계 및 주요 일정

  자체정상화계획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작성한 자구계획이다. 이는 위기 발생 시, 사전에 마련된 자구책을 이행하도록 하여 대형 은행지주·은행의 부실화를 예방하여 실물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최소화한다는 의의가 있다. 

  자체정상화계획은 [1]지배구조, [2]핵심기능·사업, [3]발동지표·요건, [4]위기상황분석, [5]자체정상화수단, [6]상호연계성 분석, [7]대내외 의사소통 총 7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나리오에 있는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3]발동지표·요건”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 동 계획에 따라 사전에 마련한 적절한 조치(“[5]자체정상화수단” 이행)를 하게 된다. ☞ <참고2>

  심의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자체정상화계획이 전년도 승인 과정에서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을 대체로 이행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내년도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반영해야 하는 보완·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여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은행지주의 경우 중요 자회사별 고유리스크 요인을 고려한 발동지표를 설정하는 등 발동지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자체정상화수단의 집행을 위해 사전조치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였다. ☞ <참고4>

  예보는 ’22.10월부터 6개월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하여 ’23.4월 금융위에 제출하였으며, 2개월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3.7.5일 금융위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부실정리계획을 최종 승인하였다.

[참고] 부실정리계획 작성·평가체계 및 주요 일정
부실정리계획 작성·평가체계 및 주요 일정

  부실정리계획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여 정리당국이 해당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계획이다. 이는 평시에도 대형 금융회사의 정리가능성을 제고하여 실제로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고 질서정연한 정리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의의가 있다. 

  부실정리계획은 [1]전략적 사업분석, [2]정리전략, [3]재원조달 및 운영의 연속성, [4]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관리체계, [5]정리가능성 평가 총 5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실정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예보는 금융기관의 정리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을 분석한다. ☞ <참고3>

  심의위원회는 예보의 부실정리계획이 전년도 부실정리계획 승인 과정에서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을 대체로 이행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내년도 부실정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반영해야 하는 보완·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여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부실 시나리오상 유동성 위기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정리방식도 보다 다양하게 마련하도록 하였다. ☞ <참고4>

  올해 승인된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은 전년도에 비해 대형 금융회사가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및 수단을 강화하고,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정리당국이 보다 신속하고 질서정연한 정리를 가능하게 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과 UBS에 따르면, 최근 UBS가 위기에 처한 크레디트스위스(CS)를 신속히 인수하는 과정에서 평시에 마련한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덕분에 CS에 대한 체계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할 수 있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동 제도는 1년을 주기로 운영되며, 지난 7.5일 금융위에서 선정된 ’24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10개社에 대해서도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에 대한 평가·심의 및 승인이 추후 진행될 계획이다.

※ 개별 금융회사의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은 경영상의 비밀 등이 포함되어 있어 대외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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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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