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7월 6일(목)무역센터에서 한국생산성본부, 대한상사중재원,중견기업연합회 공동 주관으로 해외 진출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중견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 기업 책임경영(RBC)*민관합동 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한다.
* 기업 책임경영(Responsible Business Conduct) : 기업활동이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부정적 영향은 회피하되 발생 시 이를 해결할 책임(OECD 다국적기업 지침(가이드라인)의 핵심가치)
이번 토론회(세미나)는 최근 국제(글로벌)공급망위기,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기업 책임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업 책임경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급망 실사에 대한 현안(이슈)과 대응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세미나)에서 경기대학교 안건형 교수는 발제를 통해 국제(글로벌)공급망위기 속에서 기업 책임경영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고 강조하고 기업 책임경영 확산을 위한 민·관·학 간 협력을 강조하였다.
한국 국내연락사무소*(NCP, National Contact Point)위원인 법무법인 해마루 오재창 변호사는 기업 책임경영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한국 국내연락사무소(NCP)운영 현황과 국제동향 등을 소개하였으며, 배심(패널)토의에 나선 전문가들은 국제(글로벌)공급망 관리와 기업의 공급망 실사 대응방안에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 한국 국내연락사무소(NCP)는 2001년 산업부에 설치(위원장 : 투자정책관), 전 세계 51개국이 국내연락사무소(NCP) 설치
한편, 김완기 무역투자실장은 “기업 책임경영은 최근 화두가 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는 물론 유럽연합(EU)이 도입을 추진 중인 공급망 실사지침*등을 모두 포괄하는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핵심가치”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한국 국내연락사무소(NCP)등을 통해 기업 책임경영의 확산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실사지침은 “기업 공급망 전반의 인권·환경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유럽의회 본회의를 통과(‘23. 6. 1.)하였으며, 발효 후 회원국의 법제화 과정을 거쳐 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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