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원안위, 고리 3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후 출력상승시험 등 잔여검사 추진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원안위, 고리 3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후 출력상승시험 등 잔여검사 추진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23년 3월 28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고리 3호기의 임계*를 7월 6일 허용하였다.

*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

ㅇ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89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79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주요 점검 사항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원자로 내부 감시를 위한 계측기의 이동 통로인 안내관(총 50개 중 2개)에서 발견된 미세부식(약 1g의 붕산 석출(析出))이 관련 기술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보수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이는 안내관 재질인 스테인리스 내의 미량의 불순물과 냉각재 간의 반응이 원인으로, 향후 정기검사마다 안내관 검사와 내부 세정 등의 관리를 통해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 증기발생기 내부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1개의 이물질(용접 슬래그)을 제거하였으며, 세관에 대한 비파괴검사 결과 안전성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 ’22년 12월 발생한 고리 3호기 원자로 정지사건*과 관련하여 교체된 케이블 등에 대해 안전성을 재확인(부분방전시험 등)한 결과, 결함 등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전기 관련 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 발전기 여자변압기 케이블 접속부의 지락으로 원자로 자동정지(’22.12.22.)

○ 또한, 원안위가 최근 운영변경을 허가*한 주제어실 공조설비 변경, 터빈구동 보조급수펌프 속도지시계 교체 등을 점검한 결과, 모두 원안위가 허가한 대로 설치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노심열전대 밀봉장치 변경(’22.11.30. / 제167회 원안위), 주제어실 공조설비 댐퍼 변경(’23.4.13. / 제174회 원안위), 터빈구동 보조급수펌프 속도지시계 개선(’23.6.8. / 제178회 원안위)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리 3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안심 수산물 민·관 급식업계 간담회 후속 조치 실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8. 17:27 기준

  1. "이걸 우리가 만들었어?"…KF-21 첫 조종사들이 말하는 '보라매' 순위동일
  2.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의무 '3개월 면제'…증시 변동성 대응 NEW
  3. 내년 공무원 시험 바뀐다…'PSAT' 첫 시행, 2월·7월 실시 단계상승 3
  4. 이 대통령 "2027년 예산안은 성장확산 예산…'모두의 성장' 대전환" 순위동일
  5. 18일간 펼쳐지는 역대급 할인 혜택! NEW
  6. 영상 니들이 피셋맛을 알어? (신)(구) 대결!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