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농촌진흥청, 탄소중립 아이디어 공모 수상자 시상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천 종합모델’ 최우수상 등 14점 시상

- 7월 6일, 농촌진흥청 종합연찬관서 시상식 개최

- 활용 가능한 탄소중립 기술로 연구개발, 영농과 정책에 반영

- 새로운 탄소 저감 기술개발 및 현장 실천 공감대 형성 기대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탄소 저감 기술개발과 현장 확대 실천을 위해 실시한 ‘탄소중립 실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하고, 6일 본청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최우수상은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천 종합모델 육성’(장시연, 전주)과 ‘동물복지와 탄소중립을 한 번에, 혼목임업’(김동현, 전북대)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논 탄소 저감을 위한 격년 순환 헤어리베치-볏짚 시용 확대 방안’(이상혁, 당진)과 ‘리빙랩 기반의 탄소중립 실천-로컬저탄소 마을 식생활 교육’(이도현, 화성)이 받았다. 이 밖에 물개구리밥(부상 수초)을 활용한 양돈분뇨 자원화, 농기자재 수리 도구(키트) 개발로 농기자재를 수리해 사용할 권리, 이용 실적 점수(마일리지)제를 이용한 탄소 보조금 지원, 감축 실천 응용 프로그램(앱) 개발 등을 제안한 총 10점(개인 6, 팀 4)이 장려상을 안았다.

 최우수상을 받은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천 종합모델 육성’은 생산에서 가공,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기술을 제안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동물복지와 탄소중립을 한 번에, 혼목임업’은 나대지와 간척지 등에 초지를 조성하고 가축을 사육함과 동시에 나무(과수)를 심어 탄소저장과 동물복지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얻었다.

 한편, 이번 공모전에는 개인 참가자와 대학, 기업, 농업법인 등 팀별로 작물 재배와 축산, 에너지 분야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거나 흡수를 늘리는 방법,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 효과적으로 보급하는 방법 등 총 112건이 접수됐다. 농촌진흥청은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참신성, 구체성, 실현 가능성, 파급성을 검토한 끝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2점, 장려상 10점 등 총 14점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제안기술은 전문가의 의견을 더해 연구기획 및 시범사업에 반영하는 한편, 효과성이 높은 기술은 정책사업으로 개발해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과 이충근 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탄소중립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을 실감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장 중심의 탄소 저감 기술을 개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홍수로 무너진 ‘대곡교’ 높이 조정 갈등 해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8. 10:32 기준

  1. "이걸 우리가 만들었어?"…KF-21 첫 조종사들이 말하는 '보라매' 순위동일
  2. 가상자산 소득과세 2년 유예 추진…2029년 시행 기반 마련 NEW
  3. 내년 공무원 시험 바뀐다…'PSAT' 첫 시행, 2월·7월 실시 단계하락 1
  4. 이 대통령 "2027년 예산안은 성장확산 예산…'모두의 성장' 대전환" NEW
  5. [정책 바로보기] 미래대응기금, 정부가 '셀프 심의'? NEW
  6. '단원고 4.16 아카이브' 유네스코 아태목록 등재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