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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 「투자원활화협정」 문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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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 「투자원활화협정」 문안 합의

- 각국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해외(글로벌) 벤치마크 기대

- 우리나라는 칠레와 공동의장국으로서 합의에 결정적 기여

 

세계무역기구(WTO)는 7. 6.(목) 스위스 제네바에서 응고지 오콘조-이웰라(Ngozi Okonzo-Iweala)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과 협상참여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무역기구(WTO)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협정*」 문안 합의를 발표하였다.

 

* 영문: Investment Facilitation for Development Agreement (IFD Agreement)

 

세계무역기구(WTO) 투자원활화협정은 각국 투자조치의 투명한 공개와 관련 절차 간소화를 통해 투자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 불합리한 절차 등 투자 걸림돌을 해소함으로써 개도국 내 외국인 직접투자의 촉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2020. 9월부터 복수국 간* 공식협상을 진행해 왔다. 이번 투자 원활화 협정문 합의는 각국의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해외(글로벌) 벤치마크가 되는 것은 물론, 다자무역체제의 유용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협상은 164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중 110여 개국이 참여하는 복수국 간 협상으로 진행

 

이번 협정문에 대한 합의는 투자 원활화 규범 제정의 실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단계로서, 올해 하반기 협정문 교정 등 기술적 작업을 시행하여 제13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3, 내년 2월 아랍에미리트(UAE) 개최)에서 최종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번 협상의 공동의장국으로서 주제네바대표부(대사 윤성덕)의 박정성 차석대사가 칠레 대사와 함께 협의를 주재해 왔다. 특히, 지난 1월에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다보스 토론회(포럼) 계기 세계무역기구(WTO) 투자 원활화 장관회의(52개국 참석)를 주재하여 조속한 투자 원활화 협상 타결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는 등 이번 합의의 중요한 기반 및 계기(모멘텀)를 마련하였다. 앞으로도 산업부는 제13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3)를 앞두고 잔여 기술적 사항 마무리 등 협상의 최종 타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이바지해 나가는 한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통해 이번 협정 이행을 위한 대 개도국 역량강화 사업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담당 부서

다자통상법무관

책임자

팀 장

최원엽

(044-203-5921)

 

세계무역기구과

담당자

사무관

남은영

(044-203-5924)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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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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