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차질 없이 준비 중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차질 없이 준비 중

-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과 함께 초기 전력수요에 대비하여 발전력 건설 검토 -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안정적 전력공급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 중이다.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발전력을 신설하는 한편 장거리 송전망도 보강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7. 7.(금)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 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기존 수요에 더하여 신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29년부터 추가로 필요한 전력의 공급방안에 대한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함께 참석한 국토부, 용인시, 한전, LH,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의견을 수렴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과 200여 개의 반도체 팹리스·소재·부품·장비·기업들이 순차적으로 들어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산단 조성과 기업투자가 마무리되는 ’50년에는 10GW 이상의 전력수요가 예상된다. 이는 현재 수도권 전력수요*의 약 1/4에 달한다.

 

* 수도권 전력수요 39.9GW(역대 최대 전력수요가 발생했던 시점 기준, ‘22.12.23일)

 

송전망 보강에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산단 조성 초기에 필요한 전력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한 발전력을 우선 신설하고, 이후 장거리 송전망을 보강하여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 3월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계획이 발표된 이후, 4월부터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전담반(TF)」*을 구성하여 클러스터 전력공급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안정적 전력공급은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에 핵심 요소”라고 강조하고,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이행안(로드맵)」을 조기에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에너지정책실장 공동주재, 한전·거래소·학계·연구계 등 전문가 참여

 

담당 부서

첨단산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규봉

(044-203-4270)

 

반도체과

담당자

사무관

조민웅

(044-203-4274)

담당 부서

전력정책관

책임자

과 장

정승혜

(044-203-3930)

 

전력계통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배재형

(044-203-3939)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시설공사 주간(’23.7.10~'23.7.14.) 입찰 동향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8. 07:12 기준

  1. "이걸 우리가 만들었어?"…KF-21 첫 조종사들이 말하는 '보라매' 순위동일
  2. 내년 공무원 시험 바뀐다…'PSAT' 첫 시행, 2월·7월 실시 단계상승 4
  3.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의무 '3개월 면제'…증시 변동성 대응 NEW
  4. 내년 일자리 예산 25조 1484억 원…청년 첫 취업지원제 신설 단계하락 2
  5. 이 대통령 "한·동티모르 협력 확대…미래 위한 동행으로 발전" NEW
  6. 가상자산 소득과세 2년 유예 추진…2029년 시행 기반 마련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