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전복·조피볼락(우럭)·민물장어 등 양식수산물 요리 경연대회 열려

2023.07.10 해양수산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전복·조피볼락(우럭)·민물장어 등 양식수산물 요리 경연대회 열려

- 7. 10.∼8. 31. 온라인으로 예선전 진행 후 9월 본선에서 최종 수상팀 선정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7월 10일(월)부터 8월 31일(목)까지 ‘양식수산물 요리 경연대회’ 예선전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한 ‘양식수산물 요리대회’는 수산물 요리에 관심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일반부, 학생부(중·고·대학생), 단체급식부(영양사 및 조리사) 3개 부문으로 나누어 대회를 진행한다. 


  예선전은 여름철 보양식으로 잘 알려진 전복, 민물장어, 조피볼락(우럭)*을 주제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요리대회 안내서**에 따라 직접 수산물을 요리하는 과정을 담은 영상을 찍어 개인 유튜브 채널에 이를 게재하고, 2023 수산양식박람회 누리집(www.seafarmshow.com)에 참가신청 접수를 한 뒤 전자우편(seafarmshow2023@gmail.com)으로 해당 영상과 사진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영상의 ‘좋아요’ 수와 전문가 심사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부문별로 4팀의 본선 진출팀을 선정할 예정이다.


  * 양식수산물 구매처 : 피쉬세일(www.fishsale.co.kr), 수협쇼핑(www.shshopping.co.kr) 등

  ** 요리대회 안내서는 수산양식박람회 누리집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


  본선 및 시상식은 ‘2023 수산양식 박람회(9. 22.~24. 서울 aT센터)’ 현장에서 9월 23일(토)에 치러질 예정이다. 부문별 대상 수상팀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 원, 최우수상 2팀에게는 각각 수협중앙회장상과 상금 100만 원,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상과 상금 100만 원, 우수상 1팀에게는 채널A 사장상과 상금 50만 원이 주어진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특히 올해는 국민들께서 잘 알고 좋아하시는 전복, 조피볼락(우럭) 등을 주제로 하는 만큼, 양식수산물 요리 경연대회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며, “이번 요리 경연대회를 통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우리 수산물을 다양하게 맛볼 수 있는 창의적인 요리법들이 많이 발굴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한·멕시코 국제특허출원 심사가 빨라진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