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월 10일(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통합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고밝혔다.
통합법률*의 국회 통과(5월 25일) 이후, 한 달여간 시행령 제정 등준비 기간을 거쳐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는 7월 10일(월) 오후 2시, ‘대한민국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출발을 알리는 출범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
* 「지방분권법」 + 「국가균형발전법」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장소 / 참석) 세종특별자치시 KT&G 세종타워에이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상임대표 등), 대통령실, 중앙부처, 지방협의체 등 관계자
통합법률의 시행과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은 다음과같다.
그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분산적으로 추진되어 상호 연계가 미흡하고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지만, 지방시대 정책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와 지원조직인 ‘지방시대기획단**’이 설치되어,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역의 정책·사업을 보다효과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 자치분권위원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지방시대위원회
** 자치분권기획단 + 국가균형발전기획단 → 지방시대기획단
중앙부처 주도로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자치분권종합계획을 하향식으로수립하여 지방 현장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지 못했지만, 시·도별로 수립하는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상향식으로 수립하여, 지방의자율적인 정책결정권을 보장함으로써종합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그간지방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행·재정상 인센티브가부족하였지만,앞으로는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 등에 대해 충분한 규제 특례, 세제 혜택등을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지정·운영하여, 지역균형발전의 필수요건인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한다.
별도로 진행했던 ‘지방자치의 날(10.29.)’과 ‘국가균형발전의 날(1.29.)’을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29.)’로 통합·운영한다.
한편, 지방시대위원회는 출범에 맞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의의지를담은 위원회 상징 CI(Committee Identity)를 제작, 활용할 계획이다.
동 CI는 원심력을 컨셉으로 우리 전통 색상인 단청색을 활용하였으며,밀집된 수도권(빨강)을 지방으로 분산(숲-초록/바다-파랑)시켜 수도권 일극 집중현상을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뤄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위원회 CI 제작에 자문한 이도훈 교수(홍익대학교/前제일기획 마스터, 본부장)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 제작단장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총감독을 역임하였음
정부는 시·도별로 지방시대 위원회 출범 및 지원조직 설치 등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안내할 예정이며,향후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영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정부는 통합법률 시행과 지방시대위원회 공식 출범을 계기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지방시대 정책으로 지방소멸을 극복하고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지방시대위원회
책임자
과 장
고상미
(044-251-3105)
<총괄>
운영지원팀장(출범식)
책임자
팀 장
정병찬
(044-251-3180)
총괄기획과
담당자
서기관
고현웅
(044-251-3106)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송주호
(044-203-4410)
지역경제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조동후
(044-203-4451)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김상진
(044-205-3301)
자치분권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박주언
(044-205-3318)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오현경
(044-215-7550)
지역예산과
담당자
사무관
이재철
(044-215-7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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