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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 온실 등 농업시설, 철저한 대비로 태풍 피해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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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주변, 배수로 정비… 찢어진 피복재 보수

- 피해 복구할 땐 내·재해형 규격 적용해 다음 피해 발생 줄여야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태풍으로 비닐 온실 등 농업시설과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 강풍에 나뭇가지나 유리 조각 등 작은 파편이 날려 비닐 온실 피복재를 파손시킬 수 있으므로 시설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또한, 많은 비가 내릴 것에 대비해 배수로도 정비한다. 피복재가 찢어진 곳은 비닐 테이프로 붙이고 출입문, 천창과 곁창(측창)의 개폐 부위, 비닐 패드 등을 확인해 내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또한, 보조 중방*을 설치해 비닐 온실 구조를 보강한다. 이와 함께 일정 간격으로 길이 90cm 정도의 철근을 땅에 박고 지표면 도리**에 연결하거나 ‘알(r)’자 형 철근을 땅에 묻어 온실을 들어 올리는 힘(인발력)에 대한 저항력을 높인다.*중방: 기둥과 기둥 사이의 벽 가운데를 가로질러 대는 구조재 **도리: 서까래를 받치기 위해 기둥 위에 건너지르는 구조재

 제주지역의 경우, 화산토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같은 형태의 시설이라도 내륙보다 온실을 들어 올리는 힘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마름돌(방석)과 버팀대 등을 적절히 설치해 태풍 피해를 줄여야 한다. 피복재가 골조에 밀착되지 않고 펄럭일 땐 바람의 영향을 더 크게 받으므로, 피복재를 끈으로 당겨 묶는다. 이때 바람으로 골조가 파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피복재를 찢는다.

 환기팬이 설치돼 있으면 반드시 환기팬을 돌려 바람 피해를 최소화한다. 태풍이 발생한 지역은 토양에 물기가 많고 시설 내 습도가 높아 병 발생 가능성이 크다. 적극적으로 환기하고 살균제를 뿌려 미리 병을 예방해야 한다. 태풍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지역 행정기관이나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에 신고해 피해 복구 지원을 받는다. 피해를 복구할 때는 내·재해형 규격을 적용해 앞으로의 피해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내·재해형 규격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포털 농사로(www.nongsaro.go.kr)-농업 자재-내·재해형 등록시설 설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안전재해예방공학과 김병갑 과장은 “올해는 엘니뇨 현상의 영향으로 태풍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비닐 온실 등 농업시설을 철저히 관리해 태풍으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를 줄이고, 영농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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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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