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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기획과) 우수 민간인재 영입 위해 공무원 연봉 상한 폐지

-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발표, 공직사회 혁신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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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상한 기준이 폐지된다.

 

 근무 연차와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대폭 단축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적시에 적임자를 선발·배치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제도 및 운영 방식을 대폭 개선한 것이 주요 골자다.

 

 이번 계획은 ▲유연한 인사 구현(9건) ▲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12건) ▲인사 운영 효율성 제고(8건) ▲위원회 정비를 통한 적시인사 지원(3건) 등 4개 분야 총 32건의 과제로 구성돼 있다.

 

 인사처는 앞서 지난해 9월 제1차 종합계획에 따라 각종 인사규제를 폐지·완화하고, 부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인사를 지원하는 총 47건의 과제를 발굴·개선한바 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민첩하게(agile) 대응하기 위해 올해도 각 인사제도 별로 개선과제를 추가로 발굴, 제2차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각 부처에서 적시 우수 인재를 선발·배치하는데 장애가 되거나 부처별 특성을 반영한 인사 운영을 제약하는 등 비효율을 발생시키는 규제·절차상 요인 등을 개선하기 위한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시에 적임자를 선발·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규제를 대폭 간소화한다.

 

 우수한 성과와 역량을 보유한 인재라면 근무 연차와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대폭 단축(9→3급 : 16→11년)한다.

 

 민간 우수인재가 각 부처에 적시에 영입될 수 있도록 역량평가 등 채용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한편, 경력채용 시 필기시험 과목도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한다.

 

 둘째, 부처별 자율과 책임에 따른 판단 및 인사 운영을 지원한다.

 

 각 부처에서 우수 민간인재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상한 기준을 폐지한다.

 

 지금까지는 기본연봉의 150%(의사의 경우 200%)까지만 연봉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고 그 이상으로 책정하려는 경우 인사처와 협의를 거쳐야 했다.

 

 다른 기관·지역 유사 직무 직위로의 전보를 위한 인사처 협의 절차는 폐지하고, 각 부처가 필요한 경우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의 전보 시 전보제한 기간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나치게 세부적인 보직관리 기준과 승진후보자 명부의 동점자 순위 기준 등을 정비해 각 부처의 자율적 판단범위를 확대한다.

 

 셋째, 각 부처가 효율적으로 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각 부처에서 응시부터 합격까지 채용 절차 전반을 신속·정확·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공동활용 통합채용 시스템을 구축, 내년부터는 그간 수작업으로 진행되던 각 부처 경력채용 절차를 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휴가나 휴직 외에 소속 공무원이 재난 대응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업무공백 방지를 강화한다.

 

 아울러 각 부처에서는 직무 특성을 고려해 채용 신체검사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 일반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지나치게 세분화된 위원회를 통·폐합해 인사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

 

 지금까지는 각종 인사 운영을 위해 법률이 아닌 시행령이나 예규 등에 근거하여 설치된 54개의 비상설 위원회를 구성·운영해왔으나, 이를 대폭 정비하는 것이다.

 

 직무파견심의위원회와 그 구성을 준용하는 고용휴직 관련 3개 위원회를 직무파견·고용휴직심의위원회로 통합하는 등 위원 구성이 유사한 위원회 19개를 5개로 통합하는 한편, 실제 운영 실적이 미미한 고위공무원단교육평가위원회 등 8개 위원회는 폐지한다.

 

 32개의 과제 이행을 위해 인사처는 올해 말까지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등 16개 법령과 10개 예규 개정을 추진한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김승호 인사처장은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하에 알맞은 때,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쓸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인사운영을 통해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국정과제 14번)'가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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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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