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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공동)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19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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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 브리퍼 : 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1차장 -


< 1. 인사말씀 >

□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박구연입니다.

 

< 2. IAEA와 UN의 관계 >

 

□ 지난 주말 방영된 한 토론 프로그램 이후, 언론 등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성격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에, 오늘 브리핑에서는 IAEA와 UN 간의 관계를 살펴
보고, IAEA의 성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먼저, IAEA는 UN 사무총장 주최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며, 매년 UN 총회에 활동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또한, IAEA는 회원국의 안전조치 의무 불이행 사항 등을 UN 안보리에 보고하고, 유엔고위급조정위원회(UN CEB)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등 UN 체계의 주요 구성원으로서의 보고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 다음으로, IAEA 예산은 UN 총회 결의에 따라 각 국가에 할당되는 의무분담금 비율에 따라 충당되며, 예산 사용에 있어서는 UN과는 독립적인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UN 홈페이지에 게시된 체계도를 보면, IAEA는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형사재판소(ICC) 등과 함께 ‘유관기관’
(Related Organization)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IAEA가 업무 수행에 있어 독립성을 가지면서도 UN 체계의 주요 일원으로 UN 총회에 대한 보고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 IAEA는 UN 산하에 있는 원자력 분야 전문 독립기구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3. 오염수 방류가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 >

 

□ 다음으로, 어제 브리핑에서 오염수를 안전하게 처리해 방류하면 후쿠시마산 수산물도 오염되지 않을 거라는 IAEA 사무총장 발언의 의미를 설명드렸습니다만,

 

○ 여전히 이 발언을 후쿠시마산 수산물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면서,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금지를 연계하려는 주장이 있어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 이 주장은, 오염수 안전성 평가 대상이 후쿠시마 바다이고, 기존 후쿠시마 바다와 오염수가 방류될 장소가 동일하며, 그로씨 사무총장이 바로 이곳에 오염수가 방류되어도 안전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으므로,


○ IAEA 사무총장의 발언은 후쿠시마 바다와 여기서 잡힌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내용으로 귀결되며, 이로써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의 근거가 사라진다는 주장입니다.

 

□ 그러나, 이 주장은 잘못된 전제를 기반으로 전개된 거짓 주장입니다.

 

○ 이 주장은 기본적으로 후쿠시마 바다라는 장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IAEA가 이번 보고서에 담은 내용은, 후쿠시마 바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도쿄전력의 오염수 해양방출 계획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입니다.

 

○ 일본 측이 오염수를 방류하려는 장소가 후쿠시마 바다일 뿐,
IAEA 평가의 대상은 분명히 방류 계획상의 오염수의 안전성 그 자체입니다.

 

○ 그로씨 사무총장도 방류된 오염수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오염이 없을 거라는 의미로 말한 것이지, 평가 대상도 아닌 기존 후쿠시마 바다의 상태를 두고 발언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그로시 사무총장은 방한기간중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입금지 조치는 전적으로 한국 정부의 결정이자 책무이며 IAEA 권한 밖의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 부디, IAEA 사무총장의 해당 발언을 두고 더 이상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브리퍼 : 해양수산부 박성훈 차관 -


< 1. 인사말씀 >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 7월 11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총 37건 (금년 누적, 4,962건)이었습니다.
전부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은 오징어 3건, 흰다리새우 3건, 눈다랑어 3건, 병어 2건, 덕대 2건 등이었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27건(금년 누적, 2,728건)입니다. 전부 적합입니다.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 시료가 확보된 경남 거제시 소재 위판장의 바지락 1건, 경남 거제시 소재 양식장의 돌돔 1건 총 2건을 조사한 결과, 적합이었습니다.

○ 그리고 6월 5주차 신규 신청 10건이 추가 선정되었고품종은 꽃게, 참돔, 꼴뚜기, 고등어 등이었습니다.

 

○ 이를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108건을 선정하였고,
94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현재 14건에 대해서도 시료 확보 후 검사가 이뤄지는대로 곧바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7월 7일에 검사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8건(금년 누적, 2,988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3. 개별 설명사항 >

 

① 해양 방사능 조사

 

□ 다음으로 우리 해역에 대한 방사능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994년부터, 해양수산부는 2015년부터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해양방사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국내 연안에 대해서는 해양환경공단이 시료채취와 분석을 시행하며, 원・근해에 대해서는 수산과학조사선을 보유한 국립수산과학원이 시료를 채취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시료의 방사능 안전여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 해수의 경우 정점에 따라 짧게는 격주, 길게는 6개월 단위로 조사하며, 해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은 해저퇴적물과 해양생물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조사합니다.

 

- 해수는 표층 조사를 기본으로 하며, 동・서・남해 일부 정점을 대상으로 중층과 저층을 포함하는 수심별 조사를 연 1~2회 실시합니다.

 

- 해저퇴적물은 인공방사능의 대표 핵종인 세슘과 플루토늄, 스트론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해양생물은 해조류와 패류, 그리고 이동성이 있는 어류를 대상으로 조사함으로써 방사능의 해양생태계 영향 여부를 모니터링 합니다.

 

○ 해양방사능의 농도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데는 긴 시간이 요구됩니다. 분석 시간은 핵종에 따라 다양하며, 1개 시료 기준으로 길게는 24일까지 소요됩니다. 따라서 92개 정점의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는 채취 후 최소 2개월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도출됩니다.

 

○그간 해양방사능 모니터링 결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방출된 방사성물질이 우리 해역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 바다는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정부는 기존 92개 정밀조사 정점에 더해 108개 긴급조사 정점을 추가하여 총 200개 정점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하는 등 우리 해역의 안전관리 기반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 이 긴급조사에는 신속분석법을 적용하여 분석기간을 4일 이내로 단축하고, 조사 시작으로부터 1달 이내에 108개 정점에서의 안전성을 모두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우리 바다와 수산물을 즐기실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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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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