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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스타트업)-대기업 간 착안(아이디어) 베끼기 논란, 상생(相生)에서 해답을 찾다

- 중소벤처기업부, 양사 간 신고·고소취하, 신제품 공동 개발 등 상생합의 이끌어

- 행정조사 → 조정 → 합의로 이어지는 상생 지원 공정(프로세스) 실증

2023.07.11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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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프링커코리아와 ㈜LG생활건강 사이의 유사제품 출시로 인한 착안(아이디어) 베끼기 논란이 당사자 간 상생합의로 최종 종결됐다고 11일 밝혔다.
 
논란은 ㈜LG생활건강에서 출시한 타투인쇄기(프린터) 제품에 대해 선행개발 업체인 프링커코리아가 자사의 착안(아이디어) 베끼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해당 내용 확인 즉시 기술보호 지원반*을 통해 초동대응을 지원하였으며, 프링커코리아의 행정조사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는 본격적인 조사착수와 함께 조정합의에 관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였다.
 
* 행정조사 공무원, 지방청 기술보호책임관, 지역소재 전문가(변호사)로 구성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사자 간 지속적인 상생을 기반으로 한 조정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 공동기술 개발사업 참여 등을 조건으로 제시하기도 했으며,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오영교)는 합의내용의 세부 조율을 위해 당사자와 수차례 실무 회의를 주관하였다.
 
결국 양측은 약 3개월간의 조정 끝에 동반성장위원회 주관으로 양사 간 상생협력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합의안*에 최종 서명하면서 연초부터 지속된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 (주요내용) ①상대방에 대한 고소·신고 등 취하, ②타투인쇄기(프린터) 산업발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③신제품 개발사업 참여 등 상생협력
 
이영 장관은 “이번 합의는 유사 제품 착안(아이디어) 논란의 당사자가 상호 발전의 관계를 전제로 상생을 약속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조정·중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당사자의 상생과 화해를 유도하는 등 상생문화를 확산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G생활건강과 프링커코리아 관계자는 “상생합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애써주신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협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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