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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업자 제재
-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미흡,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으로 과태료·과징금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7월 12일(수) 제1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BSC와 SK(계열사 및 수펙스추구협의회), 인크루트㈜에 대해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등을 의결하였다.
* ㈜BSC : 시정명령, 결과공표 / SK(계열사 및 수펙스추구협의회) : 과태료 2,400만 원, 시정명령 / 인크루트(주) : 과징금 7,060만 원, 과태료 360만 원, 결과공표

이번 사건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따라 조사가 이뤄졌으며, 구체적인 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

㈜BSC는 SK그룹 채용종합역량검사를 수행하는 수탁자로 자체 운영하는 시스템의 관리자페이지 접근통제 조치를 미흡하게 하여 응시자의 개인정보(1,679건)가 유출되었고, 보관기간이 지난 평가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또한, 이번 유출사고와 관련된 SK계열사와 SK수펙스추구협의회는 수탁사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고, 이 중 일부는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계약을 문서로서 체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총 2,4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한편, 인크루트㈜는 채용정보 제공 사이트에 해커가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을 하였으나, 대규모 로그인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침입 탐지 및 차단 정책 운영을 소홀히 하였고, 휴면계정 해제 시 추가인증 요구 없이 아이디(ID), 비밀번호만으로 해제가 가능하도록 설정하는 등 접근통제 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35,076건)가 유출('20.9월)된 사실이 확인되어 과징금 7,060만 원과 과태료 360만 원이 부과되었다.
*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 : 사전에 확보한 다수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 정보를 무작위로 대입하여 로그인을 시도하는 공격 방식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동 처분으로 채용기업이 지원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와 위·수탁 관리 등을 더욱 철저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당부하였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1과 김보경(02-2100-3127), 조사2과 정인영(02-2100-3159)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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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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