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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엘지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과징금 68억 원, 과태료 2,700만 원 및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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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엘지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과징금 68억 원, 과태료 2,700만 원 및 시정명령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7월 12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엘지유플러스에 대해 과징금 68억 원과 함께 과태료 2,700만 원을 부과하고,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 및 취약부분 개선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조치(안)을 의결하였다.

지난 1월 해커에 의해 불법거래 사이트에 개인정보 약 60만 건(중복 제거시 약 30만 건)이 공개된 ㈜엘지유플러스에 대해, 그동안 개인정보위는 민관 합동조사단·경찰 등과 협조하여 조사를 진행*해 왔다.
* 민·관 합동조사단은 「LGU+ 침해사고 원인분석 및 조치방안」 결과 발표(4.27)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이하 ‘KISA’)이 분석한 결과, 유출이 확인된 개인정보는 총 297,117건(중복제거시)으로 유출 항목은 휴대전화번호·성명·주소·생년월일·이메일주소·아이디·USIM고유번호 등 26개의 항목이며, ㈜엘지유플러스의 여러 시스템 중 유출된 데이터와 가장 일치하는 데이터를 보관하는 시스템은 고객인증시스템(CAS)인 점과, 유출시점은 ’18.6월 경인것으로 분석·확인되었다.
* 고객인증 시스템(CAS, Compound Authorization System) : ㈜엘지유플러스의 일부 부가서비스 제공과정에서 고객인증과 부가서비스 가입·해지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

지난 1월부터 ㈜엘지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처리·운영 실태와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확인된 주요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가 시작된 ’23.1월까지 고객인증시스템(CAS)의 서비스 운영 기반 시설(인프라)과 보안 환경은 해커 등의 불법침입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었다.

고객인증시스템(CAS)의 운영체제(OS),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DBMS), 웹서버(WEB),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WAS) 등 상용 소프트웨어 대부분이 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18.6월 기준으로 단종되거나 기술지원이 종료된 상태였다.

또, 불법침입과 침해사고 방지에 필요한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IPS), 웹방화벽 등 기본적인 보안장비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 중이더라도 보안정책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고, 일부는 기술지원이 중단된 상태였다.

특히, 고객인증시스템(CAS) 개발기에 ’09년과 ’18년에 업로드된 악성코드(웹셸)가 ’23.1월까지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었고, 웹셸에 대한 점검이나 IPS의 웹셸 탐지·차단 정책은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

둘째, 고객인증시스템(CAS) 운영기에서 관리하는 실제 운영 데이터(개인정보 포함)를 개발기, 검수기로 옮겨 테스트를 진행한 후, 일부 데이터를 방치해 ’08년에 생성된 정보 등 1천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조사 시점까지 남아 있었다.
* ㈜엘지유플러스는 고객인증시스템(CAS)을 개발기, 검수기, 운영기로 나눠서 운영

셋째, 다량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면서도,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권한과 접속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대규모 개인정보를 추출·전송한 기록을 남기지 않고 비정상 행위 여부에 대한 점검·확인이 안되는 등 관리 통제도 부실한 상황이었다.

㈜엘지유플러스는 다수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유·무선 통신사업자로서 엄격한 개인정보 관리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고객인증(CAS) 시스템의 전반적인 관리 부실과 함께 타사 대비 현저히 저조한 정보보호·보안 관련 투자와 노력 부족이 금번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개인정보위는 ㈜엘지유플러스에 대해 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최근 3년간 보호법 위반사실*이 존재하는 ㈜엘지유플러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Chief Privacy Officer)의 역할과 위상 강화,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전문성 제고,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재정립,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 및 취약요소 개선 등을 시정명령 하기로 하면서, 지난 1월 사고 이후 ㈜엘지유플러스에서 약속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각종 투자와 2차 피해방지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개인정보 보호조치(접근통제) 위반으로 과징금·과태료 처분(‘20.12.9)

이번 조치는 ’18.6월경 발생한 유출로 분석되었으나, 현재까지 지속된 해당 시스템 관리의 전반적 부실 및 다수의 법규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건으로, 평소 다량의 개인정보를 보유·처리하는 사업자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 관련 예산·인력의 투입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파악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데이터 경제시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최고책임자(CPO) 및 조직이 기업경영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재고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2과 문인수(02-2100-3126)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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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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