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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HR채용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구직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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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HR채용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구직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나선다
- HR채용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마련


취업준비생 등 구직자가 안심하고 이력서를 제출하고,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지원하는 등 HR채용 플랫폼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한 규약이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7월 12일(수) 제12회 전체회의를 열고, 「HR채용 플랫폼 부문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이하 ‘규약’)을 의결·확정하였다.

이는 개인정보위가 추진 중인 ‘민관협력 자율규제*’ 제도의 네 번째** 성과물이다.
* 「온라인플랫폼 분야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계획」(’22.5.11. 개인정보위 의결)
** 온라인 쇼핑(중개) 부문(‘22.7.13. 의결), 셀러툴 부문(’22.9.28. 의결), 주문배달 부문(’23.2.22. 의결)

이번 규약은 HR채용 플랫폼 6개 사*와 (사)한국직업정보협회(회장 김용환)가 함께 규약(안)을 마련하고, 실천을 약속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마이다스인, ㈜미디어윌네트웍스(알바천국), ㈜브레인커머스(잡플래닛), ㈜사람인, 인크루트㈜, 잡코리아(유)(잡코리아, 알바몬)

HR채용 플랫폼은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이 다양(▲인재검색 ▲공고게시 ▲채용대행 및 채용시스템 운영)하고, 유형별로 개인정보 처리 규모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민감도도 다르다. 여타의 플랫폼과 차이나는 점이다.

이번 규약은 서비스 유형별로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특히 개인정보 처리 규모가 크고 영상·음성 등 민감한 정보를 처리하는 채용대행 및 채용시스템 운영 부문에 가장 강화된 보호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 담당자별 접근권한 설정(하위계정 관리) 기능을 필수로 제공하여 직원 간 계정 공유를 방지하고, 평가자 등 필요한 계정에만 영상·음성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HR채용 부문 민관협력 자율규약이 차질없이 이행되어 플랫폼을 사용하는 채용기업 스스로 구직자의 정보를 보호하고, 기업과 취업준비생 등 구직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HR채용 플랫폼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3팀 서수진(02-2100-3155)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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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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