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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 제2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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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 제2차 회의 개최
- 총 3차례의 연구용역 결과 공유 및 토론 -
- 향후 격주 회의 개최, 단체·전문가별 제도개선방안 제안 및 토론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3일(목) 18시 30분에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된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한다.

정부는 현장 전문가, 관련 보건의료단체와 환자단체 등에서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된「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6월부터 운영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4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고려대학교 윤석준 교수가 실시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연구진이 제안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토의한다.

연구진은 이날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타당성 검증(8개 의료기관 대상) 결과를 발표하고, 제도개선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고려대학교 윤석준 교수는 첫째, 의료기관별 특성에 맞는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를 구성하여 의료기관이 체계적으로 진료지원인력의 업무수행과 교육에 대한 관리체계를 갖출 것을 제시하였다.
둘째, 진료지원인력의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의료기관 자체 교육훈련체계 강화와 함께 임상학회 등과 연계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마지막으로 진료지원인력이 수행 가능한 업무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담당 의사와 진료지원인력이 각각 수행한 업무를 각각 기록하고 공동으로 서명하는 공동서명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업무수행의 투명성을 높여 책임소재를 명확히하면서 팀 의료체계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단순․반복․정형화된 처방과 진료(보조)행위 등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연구진이 제안한 연구용역 결과와 앞으로 각 단체·전문가·현장 의료인들의 제도 개선방안,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토론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으로 격주 단위로 회의를 개최하여 각 단체·전문가·현장 의료인들이 각자의 제도 개선방안, 현장 의견 등을 제안하고 토의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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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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