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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당국과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수법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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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은 카드사 사칭 비밀번호 요구, 해외결제 빙자 스미싱, 가족납치 명목 금전요구 등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예상되는 보이스피싱 사례 및 대처요령을 민관합동 대응체계*를 통해 전 금융권에 전파하여 금융소비자가 휴가철에도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10개 금융업권 소속 금융회사 본점 352개, 영업점 17,934개와 신종 사기수법을 신속히 수집하고 전파하여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23.5월말 기준)


  또한, 금융당국은 협회·중앙회 사이 원활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전담창구를 지정하는 등 실시간 소통 채널을 가동하여 전 금융권이 신종사기에 합심하여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특히, 금융당국은 최근 유행 중인 청첩장·돌잔치 가장 보이스피싱을 비롯하여 금융회사 유튜브 및 카카오톡 채널 사칭, 택배회사 혹은 정부정책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등 신종 사례에 대하여 꾸준히 소비자경보 발령 등 신속한 대국민 홍보 및 영업점 전파로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신속대응체계를 통해 신종사기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사기수법의 내용, 사안의 시급성 및 피해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형별로 신속전파, 금융권 공동 대처, 종합대책 수립으로 신종사기에 대응하여 보이스피싱 근절에 앞장설 예정이다.


< 신속대응체계를 활용한 신종사기 수집·전파 체계도 >

신속대응체계를 활용한 신종사기 수집·전파 체계도


< 신종사기 유형별 대응방안 > 

신종사기 유형별 대응방안

  


◈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여름 휴가철에도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신속하게 지급정지하여 출금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온라인)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accountinfo.or.kr) 및 모바일 앱 또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fine.fss.or.kr)


 ㅇ (영업점·고객센터)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및 고객센터 전화로 모든 계좌 지급정지가 가능하고, 지급정지 해제는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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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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